[칼럼] 딸과 함께 쓴 칼럼- 소년법, 소년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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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딸과 함께 쓴 칼럼- 소년법, 소년에게 묻다
  • 이은경
  • 승인 2018.01.18 1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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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 하던가.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같은 시기지만, 다가올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세대다. 그런데 기성세대라 일컫는 어른들은 조석이 급변하는 이 시대를 겪어내는 청소년들에게 해 줄 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우리들과 너무도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탓이다. 특히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 집단화되고,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소년법 개정, 폐지 논의가 한창인 지금,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청소년인 내 딸에게 마이크를 넘겨본다.
 

 

 

남의정 한국국제고등학교

최근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등 청소년 범죄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건의 가해자가 내 또래이며, 또한 피해자 역시 대부분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마음 아프다. 범죄 수위가 높은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생각이 짧겠지만, 소년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입장을 표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

우선 소년법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이런 흉악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치는 것이 또 다른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기는 환경에 제일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도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한 통계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빈곤한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 부모가 없거나 친부모가 아닌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치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든 아이들을 사회가 더욱 협력해서 도와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세밀한 관심을 둔 정책들이 이루어진다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학교생활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 또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청소년들 사이의 문화에 대해 어른들의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진’ 또는 ‘패거리’가 거의 트렌드인 듯 만들어지고 많은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은 이런 ‘일진’ 또는 폭력을 행하는 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멋이 있는 것, 힘이 있는 것, 하나의 파워’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누가 아이들에게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었다는 것인가?

요새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졌다. 웹툰, 드라마, 인터넷 소설 등 매체에서 이런 ‘일진’ 또는 ‘패거리’생활이 마치 멋이 있는 것처럼 꾸며진다. 그렇다면 이런 인터넷 매체로부터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범죄의 이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면 소년법으로 청소년들을 성인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현재 UN 아동권리 등 많은 인권협약에 가입한 것을 감안해도 그렇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행위가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지 제대로 알면 스스로 그런 범죄행위를 자제할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연령을 낮추고, 그 형량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존재와 또한 그들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 형벌보다 낮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악용해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중생 폭행사건 당시 한 SNS 단톡방에서 ‘한달 (소년원)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등의 채팅이 있었으며 그들에게 주어질 형벌들을 우습게 보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사건은 청소년들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청소년일 때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소년법은 본질적으로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부분을 고려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피해자 또한 청소년일수도 있다는 부분을 깊이 고려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가해를 당했을 때의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 장래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상황에서도 바라보는 세밀하고 균형을 갖춘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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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8-01-29 20:43:17
똑똑하네~ 잘 키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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