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련 매도청구소송 등 법무사 참여’ 고시 입법예고
대한변협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직무”…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비사업에 관련한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이전고시 업무 등의 주요참여자로 변호사와 함께 법무사를 포함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대해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정비사업에 관한 매도청구소송 등에 관한 업무 일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요사업자로 변호사와 법무사를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를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에 관한 업무는 물론이고 토지수용 및 이전고시 업무 또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법률 사무로서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즉,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법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대한변협은 “향후에도 정당한 변호사 업무 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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