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 중장기적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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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고시 중장기적으로 폐지
  • 법률저널
  • 승인 2004.11.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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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무고시 당장 폐지 안된다"


앞으로 해외 모든 공관장의 인선이 개방되고 개방비율은 인재 풀과 수요조사를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또 외교부의 고위직(12등급 이상, 1급상당) 신분보장이 폐지되며 중장기적으로 외무고시는 폐지된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교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외교통상기능 조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외교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외교관 등 인사충원에 전문성 강화 △통상현안에 대한 시급한 조정력 강화 △중장기 외교정책 수립 기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이번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대사 등 재외공관장 임용제도의 경우 모든 공관이 외부 개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인재풀 등을 고려해 개방대상 공관을 결정하고 개방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했다.

특히 개방공관의 경우 공관별 목적과 업무성격을 고려, 적임자를 외부 민간전문가, 외교부 공무원, 다른 부처 공무원 중에서 선정하고 이를 위해 외교부에 별도의 선정ㆍ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른 부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되어온 외교부 12등급 이상의 고위직 신분보장제와 편법인사수단으로 활용되는 대명퇴직제, 공관간 정원이체제도도 폐지된다.

인재 충원경로의 다양화를 위해 언어별ㆍ지역별 전문가를 수시로 채용하고 다른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외무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무부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고려해 외무고시 제도를 당장 폐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침을 자체 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 발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외무고시는 유지해야 한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현안의 조정기능강화를 위해 통상교섭절차법을 제정, 통상현안의 조정체계를 정비하고 통상교섭본부에 다른 부처 인력 및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외교안보연구원을 전문교육과 연구 중심기관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부족한 외교관의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기능에 집중토록 했으며 외교정책 연구기능은 중장기적으로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을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혁신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외교부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일부 위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추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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