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희 판사와 함께 나누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3)-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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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판사와 함께 나누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3)-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자리
  • 임수희
  • 승인 2018.01.17 11:0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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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분양권에 투자하면 두 달 안에 큰 수익이 나는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5,000만 원만 투자해 보세요. 그럼 두 달 안에 틀림없이 이익금 1,000만 원과 함께 원금 5,000만 원도 돌려줄게요.”

자신을 분양대행업자라고 소개한 김씨한테서 5,000만 원 투자하면 두 달 만에 6,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를 들으며, 최씨는 속으로 신중, 또 신중을 기하자고 되뇌었습니다. 최씨에게는 마침 최근에 받은 퇴직금 5,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전재산이었기 때문이죠.

최씨는 평생 험한 바닷일을 해 오며 돈을 벌어 처자식을 부양해 왔어요. 고생해 힘들게 번 돈이지만 그걸로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출가까지 다 시켰지요. 이제는 퇴직금 5,000만 원이 손에 쥔 재산의 전부였지만, 이젠 자식들도 다 키웠고 더 이상 바다에 안 나가도 되어서 남 부러울 것은 없었어요. 앞으로 퇴직금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든 또 열심히 살면 자식들 신세야 지겠나, 노후 대비만 잘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싶던 참이었거든요.

최씨는 진짜 확실한 투자처가 맞는가, 김씨 말을 꼼꼼히 따져 보려고 했어요. 번듯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난 김씨는, 그 타운하우스가 유명 건설회사가 짓는데 입지가 좋아 수익성이 아주 좋다며 그럴듯한 서류를 잔뜩 보여 주었습니다. 사실 평생 바닷일 밖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 왔기에 부동산이나 분양권은 잘 몰랐어요. 특히 ‘타운하우스’ 같은 말은 처음 들어 봐 낯설었지요. 더구나 평생 월급만 따박 따박 받고 살아 와서 ‘투자’ 같은 것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럴싸해 보이는 서류를 내밀며 유창한 말로 친절하게 하나 하나 설명해 주는 김씨에게 왠지 신뢰가 갔어요. 게다가 그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소장과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소장이 직접 소개해 준 사람이니 믿어도 되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두 달 만에 6,000만 원이 된다니, 목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나도 이제 그렇게 돈을 한번 벌어 볼 수 있겠구나, 기대도 부풀었습니다.

얼른 먼저 투자를 해야 이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김씨의 말까지 듣게 되자, 김씨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 구나. 하고 고마워 하며, 최씨는 그 날로 퇴직금 5,000만 원을 은행에서 뽑아 김씨에게 줍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소장을 통해 전해 달라는 김씨 말에 따라 이소장에게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최씨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김씨 말을 듣고 투자를 하셨을까요? 에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구요? 5,000만 원이 두 달 만에 6,000만 원이 되는 투자 같은 건 믿을 수 없는 말이라구요? 그런 말에 혹할 리가 없다구요? 글쎄요, 사실 한때 소위 타운하우스 붐인 때가 있었지요.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본 사람도, 손해를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 1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기’ 사건입니다.

네, 유감스럽게도, 최씨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씨는 두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수익 1,000만 원은커녕, 1000원도 받지 못했어요.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 받지 못했지요. 게다가 알고 보니, 최씨 뿐 아니라 다른 두 사람의 피해자가 더 있었고, 다 합치면 3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김씨가 받아가서는 약속한 대로 돌려주기는커녕, 나중에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너무나 허황되지 않느냐, 또는 수익이 난다고 믿을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았느냐, 피해를 당하는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 공소장을 보고서는, 어떻게 이런 허술한 말을 믿고 덜컥 큰 돈을 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진행 상황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돈을 줄 때 김씨 말이, 워낙 확실하다고 한데다, 김씨가 두 달 후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을 때도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된다, 된다’하며 차일 피일 미뤄져 가던 날이 어느새 1년이 훌쩍 넘게 되었는데, 그래도 내 돈이 어디 가겠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들어 보면 너무나 그럴 듯한 변명이라 최씨로서는 믿고 기다려 주지 않는 자신이 오히려 사업에 무지하고 이해심이 없다고까지 느껴질 정도였지요. 그렇게 김씨를 믿어 보다가 2년이 다 되어가게 되니, 아차 싶어 더 못 견디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최씨와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하고서도 다시 수사에 1년 반이 지났고, 이후에 재판도 거의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냐구요? 아닙니다. 고작 1심 재판하는 데만도 2년을 훨씬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가 돈 받아간 지 거의 5년이나 되어 비로소 1심 재판에서 사기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김씨가 변명으로 차일 피일 변제를 미루다가 고소를 당하고서도 자신은 결코 사기를 친 게 아니라고 펄쩍 펄쩍 뛰면서 부인을 하니, 수사도 오래 걸리고 재판도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최씨 입장에서는 김씨 변명을 들으면 또 그럴 듯하게 들리고, 무엇보다도 최씨에게는 천금 같은 돈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정말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며 믿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거짓이 밝혀지면 김씨는 또 다른 말로 둘러대고 다시 거짓이 밝혀지면 또 다른 말로 둘러대고, 그렇게 시일이 흘러가며 수사가 길어졌고, 기소가 된 후에도 최씨가 극구 부인하며 다투니, 공판에서 그 증거 조사를 하느라 관련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해 나가다 보니 시일이 엄청나게 소요된 것입니다. 증인이란 게 주소도 바뀔 수 있고 안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한 날 전부 불러서 한꺼번에 재판이 딱 끝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재판이란 것이 여러 관여자들이 함께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부진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늘상 있는 법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피해자는 언제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일까요. 언제부터 과연, 아 내가 결국 ‘피해자’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문명화된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 민사와 형사가 구분된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는,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분리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분립된 권력으로서의 국가기관들이 각각 수사, 기소, 재판에 관한 권한을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긴 피고인들에게 그 저지른 행위에 정확히 상응하는 만큼의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공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정교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이 사건에서 김씨는 타인의 재산을 편취해서는 안 되는 국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후, 기소권한을 가진 검찰에 의해 사기죄를 저지른 자로 주장되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되었고, 재판권한을 가진 법원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서 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최씨의 퇴직금 5,000만 원을 사기 친 형사책임자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최씨요? 최씨는 전재산 5,000만 원을 떼인 채로 전전긍긍하는 세월을 2년여나 보내다가 ‘고소인’이 되었고, 수사가 진행되는 1년 반 동안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으로써 김씨의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1년, 2년 김씨 변명만 들으며 세월을 보낼 때 피가 바짝 바짝 마르고 잠도 안 오고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김씨를 찾아가서 물어 보고 따지는 것 외에, 진상을 조사, 즉 수사를 해 볼 수 있는 권리가 사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날린 장본인, 당사자임에도 고소 후에 단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법이 허용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수사 결과에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기소, 불기소에 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기소권자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익되는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동안, 최씨는 그저 ‘증인’으로써 경험한 사실관계를 증언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반환되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만일 민사소송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내게 된다면, 사실 김씨가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가 결국 형사재판 결과에 달리게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민사재판도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우여곡절 민사 판결문을 받는다 해도 판결문 뒤에 돈을 붙여서 원고에게 보내 주는 것이 아닐뿐더러,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고, 김씨처럼 말 뿐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국 강제집행 당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민사 판결문이라는 것이 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수사 결과 밝혀진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분양권이 있다고 큰소리쳤던 김씨는 사실, ‘그’ ‘유명’ 건설회사랑은 아무 관계가 없었고(사실 유명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지만요), 분양대행회사에게 청약증거금조로 1채당 5,000만 원씩 2채 값을 다른 선투자자들로부터 받았던 돈으로 내고서, 3순위까지 청약 미달된 경우에만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 또는 많은 분양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최씨를 비롯한 3명으로부터 3억 7,000여만 원이나 받아 가서는, 이를 건설회사나 분양대행회사, 어느 곳에도 지급하지 않았고(지급할 이유도 없었지요), 김씨 개인 채무 변제나 사업운용자금 등의 용도로 써 버렸던 것입니다. 그나마 분양대행회사도 분양실적 저조로 최씨가 돈을 지급한 시기로부터 약 1달 지난 무렵 건설사로부터 분양대행계약을 일찌감치 해지당하였고, 건설사 역시 분양승인 자체가 몇 달 후에나 났다가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결국 공사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김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력이 있다, 또는 사업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씨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투자금 반환 약속은 진실한 것이라고 법정까지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최씨의 돈은 ‘직접’ 받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는데, 결국 밝혀진 내용은 다른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중 1,500여만 원을 이소장에게 소개비조로 주었고, 이소장은 최씨 돈 5,000만 원을 받아서 김씨가 지시한 대로 김씨 채권자에게 송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는 과정은,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을 일일이 소환해서 조사하고 금융자료 등을 전부 확보해서 대조해야 했으며, 법정에서 김씨가 피고인으로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증거 부동의를 하니,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에 기초한 증거조사의 원칙인 전문법칙에 따라, 다시 또 그 사람들을 전부 불러 법정에서 선서하고 다시 진술시켜야 했기에 1심 재판만도 2년 넘게 지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사기 피해자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이니 별로 동정할 필요가 없다’, 또는 ‘자기가 잘 알아보고 투자하지 못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통상 피해자들은 왜 피해를 당했느냐는 비난에 직면합니다. 그런 비난을 남이 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질책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차! 싶은 바로 그 순간부터 스스로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비난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대체 왜 그랬어! 왜 돈을 준거야! 왜 바보 같이 철썩 믿어 버린 거야! 왜 바보 같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어! 왜 그렇게 급하게 돈을 보내 버린거야! 하며 말이지요.

형사재판부로 발령을 받고 사건을 넘겨 받아 재판 준비를 하면서 이미 한 2년 넘게 진행 중에 있던 이 사건 기록을 읽어 보다가, 저는 기록에서 김씨 기소 후 꾸준히 제출된 최씨의 진정서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대신 최씨 아들이 낸 진정서에서, 아버지가 목을 매어 자살을 했다며 김씨의 엄벌을 읍소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 재판만 2년이 되어가자 더 견디지 못한 최씨는 스스로를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비난하였고 전재산을 어이 없이 날린 뼈아픈 책임을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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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낭화로 2018-01-24 05:59:40
따끈한 찐빵같은 이야기입니다.

금낭화로 2018-01-23 16:26:10
갈수록 더 재밌네요. 다시한번 블랙홀에서 빠져나온 쾌감을 느낌니다.
현혹되기쉬운 고수익을 미끼로 선량한 서민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꾼의 악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수있는 우리모두의 경험담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악인에 맞서지 못하고 자신의 희생으로 마지막 저항을 표현하는 피해자의
선택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수 없지만 , 선량하게만 사는 것이 가장좋은 삶의 방식인가 라는 화두에 대하여 의문과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법정경험과 법률지식이 서사적으로 절묘하게 어우려져 읽는 재미와 의미있는 교훈을 독자들에게 선사해주는 따끈

우보천리 2018-01-18 19:30:46
휴먼 다큐멘터리+심리 드라마+범죄 영화+법률 특강이 조합된 독특하고 새로운 시도의 연재 칼럼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큽니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또다른 상처에 고통 받았을 남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니 슬프네요.
그런 슬픔까지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이제 남은건 2018-01-17 17:44:34
이소장 재산을 털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당ㅋㅋ
재산털어보고 형사고발과 동시에 일단은 재산가압류를 해둬야하는데 그냥 가압류만은 잘안해줄염려가 있으니깐,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면서 재산가압류도 함께 신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ㅋㅋ

근데 2018-01-17 17:37:03
피해자가 김씨만 고소했나봐요. 혹여나 자살할꺼라곤 생각도 못했기때문에 그랬겠죠? 김씨뿐만아니라 맡은역할이 크건작건 공범들도 다 같이 엮어서 고소했더라면 저 많은 공범들중 누군가는 자살도 안하고 재산이 있었을텐데 피해자는 아쉽겠네요.그럼 그 형사판결문이랑 형사증거자료남은걸로 민사소송진행하기도 참 수월했을꺼겉은데 그점이 피해자 최씨가 아쉬울것같아요.사람죽으면 빚은 못받아요.사람자살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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