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5만원→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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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5만원→10만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1.1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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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5만원…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공직자가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현 10만원에서 5만으로 내려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현 3‧5‧10만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선물 중 농축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된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축의금‧조의금은 현 10만원에서 5만으로 조정되나, 화환‧조화의 경우 현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단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조정되고 보완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시간당 20만원~50만원),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된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키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토록 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청렴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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