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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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변호사 선정
  • 김민숙 기자
  • 승인 2018.01.1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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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각종 사유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교원 등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서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또는 직무 연관성을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법적으로 징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추행뿐 아니라, 뇌물, 성적조작, 왕따, 교원에 대한 성희롱 등이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물론 비위행위를 범하였으면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응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처분에서 실수 혹은 잘못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중에서는 징계사유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비위행위의 정도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가 이뤄진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교원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법률에서는 부당한 징계처분을 구제하기 위하여 교원소청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제도란 각종 사유로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이에 대하여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경우 활용된다. 하지만 많은 교원 또는 공무원들이 부당한 징계를 받고도 조직 내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우려하여 소청심사청구를 망설이고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7년도 우수변호사 선정)는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었거나, 혐의보다 과도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공무원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및 결정을 통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이뤄진다. 또한,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원처분보다 과장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선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교원 소청심사 청구는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해당 처분을 받은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발표한다. 기한이 촉박함으로 꼼꼼한 자료 준비가 필수적이다. 소청의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해당 처분을 받게 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인사발령통지서 등의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사진 우)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사진 좌) 2017년도 우수변호사 선정됐다.

우혜정 변호사는 “교원의 비위행위는 응당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허나, 징계과정에서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법치주의에 따라 소청인의 권리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소청심사제도란 위법한 처벌로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로 이를 통해 개인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의 확립을 도모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소청심사 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 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교원소청심사의 경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청심사를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여울의 우혜정 변호사는 학교폭력 분쟁 및 교원징계 분쟁 해결 등 다양한 교육관련 분쟁을 담당해온 변호사로, 교육관련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촉법소년 계도를 위한 대구가정법원의 위탁보호위원을 지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 상을 수상했다. 관련해 우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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