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업무협약 체결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가 지난 12일 저녁 7시,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및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신속・밀접하게 지원함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구체적인 협약의 내용으로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기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에서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여운국 법제이사, 김지영 회원이사, 허윤 대변인, 최태형 이사가 참석했고, 서울시치과의사회 측에서는 이상복 회장, 김재호 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정제오 법제이사, 진승욱 법제이사, 김진홍 대외협력이사, 이호천 고문변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