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업무, 개인회생 신청도 법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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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업무, 개인회생 신청도 법무사에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1.12 20:53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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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업무 범위 확대 및 명확화’ 개정안 10일 발의
“서민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의 법률서비스 효율화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은 현행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무소 및 분사무소 설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원과 검찰청 외에 헌법재판소와 법무부를 추가했다.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외에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작성한 서류들의 제출 대행도 가능하다.

▲ 법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6일 법무사 2차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사법연수원 시험장을 떠나는 모습.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대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현행법은 1호부터 5호까지 위 법무사의 업무를, 6호에서 해당 서류 제출의 대행을 규정하고 7호에서는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 사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더욱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추가된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해진 각종 사건 신청의 대리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된 내용에 관련해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및 청구의 대리 행위다.

아울러 현행 법무사법 제2조 제2항이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법원, 검찰청에 관련된 서류, 등기,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돼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삭제했다.

이처럼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법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법무사는 서민들 가까이에서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기초생활 법률관계를 상담·지원해 주고 필요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서민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해오고 있음에도 현행법 규정의 미비로 인한 다툼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해야 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다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류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외에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23조를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도 법무사 외에 알선행위를 한 자까지 확대했다. 법무사와 사무원의 경우 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외에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같은 조항에 포함했다.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고 수령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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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8-03-24 10:24:28
실력이나 전문성에서 로스쿨출신 변호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법무사들이야
말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전문직임을 누구나 다아는 사실 아닌가?
물론 변호사자격증 하나로 세무사니 변리사니 모든 업무를 다해야
주장하는 변협은 빼고 말이다.

다산 2018-01-19 14:49:28
저렇게 까불다 역풍맞고 법무사직업
자체가 사라질거다
타 자격자 영역은 지켜줘라
니들이 어렵다고 타인의 떡을
뺏어 먹으면 되냐 양아치지

헌법소송 2018-01-16 02:40:14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류이면 이제 헌법소송 변호사강제주의도 깨지는건가?

일반적인 인식수준 2018-01-15 20:59:48
소송대리권이 없네??
하물며 로스쿨을 나와도 소송대리권을 주는데 법무사가 소송대리권이 없네?

중요한건 2018-01-15 20:57:36
법무사도 소송대리권이 들어가야 법원가서 변론을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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