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꾸고 반부패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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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꾸고 반부패 기능 강화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1.11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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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권익위 통합 이전의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 재편
중앙행심위 떼어내고 위원장은 ‘권익위 부위원장→법제처장’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2016년 말부터 드러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대형비리를 효과적으로 예방・컨트롤 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으로 지난 해 2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내어놓은 혁신안에 따른 입법예고가 11일 발표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안은 두 가지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도록 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수행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법제처장으로 변경 ▲불합리한 법령 등의 시정조치와 관련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조항 일부 삭제를 내용으로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이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권익위원회 통합 이전 행정심판 기능을 주관하였던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법제처장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총 세 기구를 통합하여 2008년 출범시킨 기구다.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외에도 17개 시・도, 17개 시・도 교육청, 5개 고등검찰청, 4개 지방교청정,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보통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2018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다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및 법률 제명 변경(‘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위원회 설치목적을 부패방지 업무 중심으로 변경 ▲반부패 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법률의 장과 조항 순서 변경 ▲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행정심판 기능 분리에 따라 부위원장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상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각각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하여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체성이 드러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위원회 기능을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며,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새로운 기능과 조직에 부합되게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제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의견서에 기재할 사항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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