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패방지법학회 공식 출범, 초대 회장 신봉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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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패방지법학회 공식 출범, 초대 회장 신봉기 교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1.1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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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에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 등
공공・민간 부패행위의 감시체제 구축
부패방지법제의 제도적 정착에 이바지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지난 10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부회장으로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당연직), 길준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 등이 선임됐다.

이날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창립 행사를 빛냈다.
 

▲ 사진 김주미 기자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전신은 청탁금지법연구회다. 신봉기 초대 회장은 청탁금지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바 있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는 정관에서 ‘이 학회는 공적 영역과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그 예방을 위한 사회적 감시체제의 구축 및 그 처벌 관련 법제(이하 ’부패방지법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부패방지법제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했다.

학회는 앞으로 학술지 「부패방지법학」을 정기적으로 발간, 년 2회의 정기학술대회 및 연 2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도 창립총회와 아울러 학술대회가 개최됐으며, 신봉기 초대회장이 ‘부패방지법제의 연구범위와 주요 쟁점’을, 이준길 부회장이 ‘ISO 37001의 주요 법적 쟁점’을 주제발표했다.
 

▲ 맨 앞줄 왼쪽부터 최용전 한국입법정책학회 차기회장,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 신봉기 초대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차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무지원센터장, 성봉근 서경대학교 교수 / 사진 김주미 기자

향후 개최될 학술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직법적 과제 ; 부패방지 및 청렴 기능 강화 및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 개선 방향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각종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모색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 분기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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