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공직자의 민간인 부정청탁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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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공직자의 민간인 부정청탁 금지된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1.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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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부하직원 및 직무관련 업체에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안이 신설됐고, 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등 규정은 보완됐다.

이 중 특히 눈여겨 볼 점은 공직자의 민간인 부정청탁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에 민간에 개입하는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하는 것 등 공무원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 유형 8가지를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 같이 공무원의 사적 노무 요구 시 징계를 받는 등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 고위공직자, 인사담당 공무원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족을 채용토록 하는 행위,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도 금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에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소속직원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 공직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일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가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의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주요내용/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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