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찰 사이버수사 등 경채 시험과목,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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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찰 사이버수사 등 경채 시험과목, 어떻게 바뀌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1.09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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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범죄, 사이버수사 등 변경 예정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지능범죄수사(법학, 세무회계), 사이버수사, 사이버보안수사 등 선발분야의 시험과목이 변경될 예정이다.

먼저 지능범죄수사 법학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5과목을 치렀으나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헌법, 경찰학개론 등으로 과목이 바뀐다.

▲ 경찰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가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능범죄수사 세무회계분야는 기존에는 실기시험(50%), 체력시험(25%), 면접시험(25%)로 합격자를 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실기 대신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형법, 형사소송법, 세법개론, 회계학 등 4과목을 치르고 체력시험, 면접을 거쳐 합격자가 정해질 예정이다.

또 사이버수사분야 및 사이버보안수사 분야도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이 두 분야에서 실기시험(50%), 체력시험(25%), 면접시험(25%)로 합격자를 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실기 대신 필기시험이 적용된다.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등 2과목을 필수로 보고 데이터베이스론,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디지털포렌식개론 중 1과목을 택해 총 3과목을 치르게 된다.

경찰청은 시험과목 변경 관련 법령개정 작업을 거쳐 추후 확정된 내용을 공식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들 선발분야를 포함 정보화장비(섬유소재패션의류 디자인전문, 기계금속재료전문), 정보화, 정보보안, 변호사, 과학수사 등 경채 응시자격 요건도 변경했다. 이들 분야 경채 수험생들은 경찰청이 공고한 안을 살펴보고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경찰 경력채용 시험과목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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