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너무해?’ 분쟁 유발하는 상속재산분할 법적 조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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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너무해?’ 분쟁 유발하는 상속재산분할 법적 조력 받아야
  • 김민숙 기자
  • 승인 2018.01.08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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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법적 분쟁에서 가장 큰 쟁점은 ‘누가 재산을 물려받을 것인가?’와 ‘누가 얼마만큼을 물려받을 것인가?’ 두 가지이다.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금액의 범위에 관한 문제로 얼핏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가족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불화가 발생하게 되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가족관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야박하다고 보일 수 있으나, 상속재산을 분할의 경우 공동상속인간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시각이 다르고, 상속재산의 출처를 파악해 분배하기 역시 쉽지 않아 공동상속인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폭력이나 칼부림 등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분쟁을 피하고자 재산 분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재산분할,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확인이 1순위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시작된다. 상속은 법률상 인정된 공동상속인에게만 상속이 진행되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기본적인 공동상속인이 되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외에도 사안에 따라 직계비속인 부모, 손자녀, 형제 등도 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부여받은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분을 받게 되므로 공동상속인의 범위에 따라 개인이 받게 될 상속분이 변하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김 변호사는 “특히나 공동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 권한을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이 해당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며 “법률 상 순위에 의거하여 상속 권한을 물려받으면 추가적인 재산 분배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상속 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유류분 VS 유언’ 상속 진행 방법은?

상속의 진행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존재할 경우 피상속인의 결정에 따라 지정분할을 진행한다.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유산을 배분하는 협의 분할을 진행한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유언이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범하거나,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을 찾아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단순히 금전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채무,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경우 현금 분배뿐 아니라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같은 복잡한 절차가 동반된다. 이처럼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은 복잡한 절차가 동반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속분쟁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의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다년간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 관련 소송을 다뤄왔다. 김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 분쟁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족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더욱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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