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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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8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01.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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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상사는 2012.4. 중고상품 도매업(플라스틱류)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5t 크레인 트럭을 구입한 후, B보험사와 차량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5.21.부터 2013.5.21.까지로 하는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자 甲은 2013.1.30. 09:36경 창고 내에서 크레인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폐압축 비닐과 플라스틱류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별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적재함에 실려 있던 폐압축 비닐(무게 135㎏)을 떨어뜨려 위 차량 아래쪽에서 분리작업을 하던 근로자 乙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피재자 乙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로 62,515,700원, 장의비로 9,300,77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동법 제87조에 따라 B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판결요지]

자동차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자동차손배법 제5조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동차손배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5.9.24. 선고 2014다233626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5조제1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는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여 대위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위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가운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항 단서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때에도 2천만 원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손해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최소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지급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지위에 있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에게 그 부분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액은 17,344,698원(일실수입 24,778,140원 × 과실상계 0.7), 장례비 손해는 2,100,000원(3,000,000원 × 과실상계 0.7)이 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유족급여 지급액 62,515,700원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액 17,344,698원과 장의비 지급액 9,300,770원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장례비 손해액 2,100,000원을 합한 19,444,698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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