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래 인권위 법제개선팀장,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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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래 인권위 법제개선팀장,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취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1.0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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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만들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 이발래 박사가 지난 2일 열린 한국입법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다.

1992년에 설립된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사회적 현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결성된 학술 단체로, 인문학・사회과학・예술분야 등을 망라한 다양한 전공의 교수와 연구자, 실무자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헌법개정문제, 제4차 산업혁명, 이주민 법제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사진 : 한국입법정책학회 제공

이발래 신임 회장은 ‘국회입법형성권의 한계와 통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헌법과 인권법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법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유럽헌법연구, 입법학연구, 헌법학연구 등 다양한 학술지에 인권, 개인정보, 인권제도화, 보호외국인 등 각종 인권 이슈와 사회적 소수자 분야에 대해 기고하며 실무자로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인문학 및 기초학문과 사회과학을 연계해 학회가 정책형성에 필요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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