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지면 부담하는 변호사보수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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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지면 부담하는 변호사보수 증액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1.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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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5천만원 패소시 310만원→440만원 부담해야
대한변협 “변호사보수 현실화 기대” 입법예고 환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송에서 졌을 때의 패소자가 떠안게 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민사소송 등에서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데, 변호사보수를 증액하는 내용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조정해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을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8%로 정하고 소가가 증액될수록 1%씩 감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가가 5억원이 넘는 경우는 0.5%로 소송비용에 산입한다.

개정안은 최저 기준 소가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산입비율도 10%로 높였다. 각 구간별 감소치는 1~2%로 정했다.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해 5억까지인 경우와 5억 초과시의 비율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소가에 따라 변호사보수액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살펴보면 소가가 5천만원인 경우 변호사보수 산입액은 현행 31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가 1억인 경우는 440만원에서 740만원으로, 5억인 경우는 980만원에서 1,340만원으로 증액된다. 소가가 10억이라면 현행 규정으로 1,230만원이던 변호사보수 산입액이 1,59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 이상 자료제공: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개정안에 대해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변협은 변호사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바 대법원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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