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경찰간부시험 50명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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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찰간부시험 50명 최종합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1.0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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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 예비소집, 3월 입교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경찰교육원이 지난달 22일 제67기 2018년도 경찰간부시험 최종합격자 50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올 경찰간부시험 선발인원은 총 50명(일반 남 35명, 여 5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이고 이에 1,761명(일반 남1,242명, 여 295명, 세무회계 128명, 사이버 96명)이 지원했다.

이 중 77명(일반 남 53명, 일반 여 8명, 세무회계 8명, 사이버 8명)이 필기합격 했고, 경찰교육원은 필기합격자를 대상으로 적성, 체력, 신체검사를 진행했다.

▲ 지난해 9월 경찰간부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이 전형에서 1명(일반 남)이 제외됐고 76명(일반 남 52명, 여 8명, 세무회계 8명, 사이버 8명)이 면접에 응시하게 됐다. 면접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에 맞게 최종 50명(일반 남 35명, 여 5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면접은 총점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했고 면접 전 실시된 적성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면접합격자 중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의 비율을 합산한 고득점 자 순대로 최종합격자가 정해진 결과다.

최종합격자 전원은 오는 2월 1일 경찰교육원에서 오후 2시~5시 예비소집을 갖으며 3월 5일 오전 9시 정식 입교된다. 최종합격자들은 예비소집일과 교육입교일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단 입교등록 포기할 시 오는 2월 28일까지 입교등록포기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경찰교육원 입교한 합격자들은 본 기관서 1년간 간부후보생과정 교육수료 후 경위로 임용된다. 임용 후 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2년 등 총 2년 6개월간 필수현장보직에서 근무해야 한다.

한편 올해 치러진 2018년도 경찰간부시험은 전 시험대비 어려웠고 특히 2교시 경찰학개론 과목의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게 응시자들의 의견이었다.

올 1차 객관식 합격선(전년 합격선)은 일반 남 332.5점(345점), 여 347.5점(357.5점), 세무회계 317.5점(320점), 사이버 332.5점(320점)이었다.

또 2차 주관식을 합산한 1,2차 최종 필기합격선(전년 합격선)은 일반 남 466.55점(482.25점), 여 491.9점(483점), 세무회계 461점(474.5점), 사이버 463점(468점)으로 나타났다. 최종합격선의 경우 일반 여자모집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합격선은 전년대비 낮게 나온 양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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