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차 산업혁명과 입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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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차 산업혁명과 입법방향
  • 최용전
  • 승인 2017.12.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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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전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근 국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입법개선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툼의 내용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킬 것이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냐에 논점이 맞춰져 있다. 양 법안의 차이점은 지역단위(규제프로존)의 규제완화냐, 산업·기술단위(규제샌드박스)의 완화냐에 있을 뿐이지만, 이를 두고 여야는 서로 부작용을 지적하며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다.

돌이켜보면, 80년대에 누구나 한번쯤 보행 중의 TV시청을 상상해 보았겠지만, 상상에 불과하였던 것이 현실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개인적 은행업무와 회사의 결재업무까지 이동 중에 가능하게 되었다. 일부국가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화상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이렇게 보면, 각종 서비스를 하나의 기기로 통합된 플랫폼인 스마트폰의 발달은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2015년 4월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하노버산업박람회와 2016년에는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저서에서 등장하였다. 특히 하노버산업박람회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던 화웨이의 얀 리다(Yan Lida) 기업사업부 사장은 화웨이를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리더로 키우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초에 대기업들은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네트워크산업의 선두주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하여 ICT융합서비스분야의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기술 등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며 무인자동차, 드론, 원격의료, 정밀의료 등이 그 결과물들이다. 이들 신기술들은 초고속인터넷이라는 정보인프라를 필수요소로 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정보화전략을 시작하였으며, 30여년의 발전을 거치며, 2015년에 스마트폰 보급률 88%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95%의 세계 1위 국가라는 성적표를 받은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국내 기술적 인프라를 갖추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기술개발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개발속도가 느려지고, 상용화도 제동이 걸린다고 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개발은 도로건설규제에, 드론기술은 비행규제에, 원격의료는 의료규제에 그리고 정밀의료는 유전자정보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글로벌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개방적 경영환경과 인적 자원도 필요하지만, 신기술과 신산업의 출현과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과학기술 분야가 단순하고 발전속도가 완만하였던 과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식 규제제도도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복잡·다양하고 융합적이며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혁신시대에는 기본권 침해가 명확한 최소한의 금지만을 지키는 네가티브규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정부의 기술점검과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신기술이 후진기술이 되고, 각 부처별로 구별되어 있는 소관법령과 인허가절차는 융합기술의 출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자유로운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허용하기 위하여 신속처리와 임시허가제도 등을 신기술분야에 확대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연되거나 상용화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수반될 우려도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결과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득권보호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기존 기술은 언제나 신기술에 의하여 혁신되어져야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기술의 개발과 시장진출이 기득권의 저항에 의하여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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