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진심은 신중해야 한다, 서민 교수를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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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진심은 신중해야 한다, 서민 교수를 위한 변명
  • 오시영
  • 승인 2017.12.29 11:2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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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2017년, 한 해가 저문다. 하지만 저물어 가는 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기억될 태양 같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영원할 대한민국에서 무능, 무법, 불법의 대통령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탄핵되는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고, 촛불혁명이라는 현대판 직접민주주의가 무혈혁명에 성공한 인류사적 한 해였다고 역사에 평가될 것이다. 언젠가는 2017년의 오늘을 지우려는 반동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그러한 반동에 저항하는 또 다른 유혈, 무혈의 혁명이 전개될 지도 모른다. 헤겔의 변증법을 논하지 않더라도 정반합의 투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기존의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심은 순진하면 안 된다. 자신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언제나 감동을 안겨줄 것이라는 신념은 아주 심각한 착각일 뿐이다. 진심을 담으면 담을수록 상대방은 감격하거나 동화되기보다는 그 진심의 이면을 보려 하고, 그 진심을 오히려 왜곡하거나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까닭에 진심을 담은 쪽이나 진심을 전달받은 쪽이나 불완전한 자신만의 해석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한 몰두가 오히려 진심의 오류라는 헤어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단국대 서민 교수의 “문빠가 미쳤다. 문빠는 환자다.”라는 말은 지식인의 양심에 비추어 올바른 판단일 수 있다(필자는 문빠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달리 표현할 수 없어 시중에서 쓰이는 대로 쓰기로 한다). 그리고 진심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해서 나온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서민 교수는 진심을 말했음에도 그는 자신이 미쳤다고 지칭한 문빠 및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의 집중반격에 앞발뒷발 다 들고 결국 사과한다는 장문의 글을 남기고 말았다. 그의 사과의 글에 필자는 아쉬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문빠는 자신의 사과글에서 밝혔듯이 “제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분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못하며 기자 폭행마저 정당화시키는 분들”로 국한되어 있고, 국한된 그들의 행태는 그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문빠를 맹목적 문재인 열성지지자들로 국한하여 바라보고 있다. 자신의 사과 글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문빠와 건전한 지지자들은 서로 다른 영역의 사람들임을 분명히 구별함으로써 자신이 “문빠는 미쳤다.”라고 말한 글속의 문빠에는 건전한 지지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문빠에 대해서는 사과할 마음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전한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가한 바가 없으므로 건전한 문재인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사과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과를 할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사과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맹목적 추종자들의 집단광기이다. 집단광기가 잘못 발현되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폐단을 극명하게 드러낼 우려가 크다.

헌법재판소는 사과와 관련하여 아주 양심적인 결정(89헌마160 1991.4.1. 민법 제764조)을 내린 바 있다. 사건은 미스코리아 출신의 유명인에 대한 성추문 비슷한 가십성 기사를 동아일보 및 여성동아에서 무책임하게 게재하였고, 그 유명인이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동아일보 등에서 “사죄광고를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 중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언론기관으로서는 사죄광고를 할 수 없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동아일보 등의 손을 들어주었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있기 전까지 법원은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에 대하여 신문 등에 사죄광고를 하라고 무심하게 판결하였고, 패소한 가해자는 모두 사죄광고를 하였다.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에 대한 훼손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손해 회복의 방법으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그러한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명령”을 내렸던 것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란 주로 사죄광고”를 뜻한다고 정의한 후,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대해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므로 그러한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침묵의 자유”까지 포함되므로, 이러한 내심적 자유는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되고 국가권력의 불가침을 통해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불가결한 정신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하므로, 설사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깊이 “사과한다.”라는 죄악을 자인하는 의미의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에 반하여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간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형성의 강요에 해당되어 침묵의 자유의 파생 가치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즉 헌법재판소는 어느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사죄”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6년 전에 위와 같은 사죄광고, 즉 표의자의 의사에 반한 사죄 강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2017년 대한민국은 사죄강요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나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소명을 가진 단체나 개인일수록 사죄를 요구하는 강도나 빈도가 높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 다시 말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자발적 사과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강함만을 내세우거나 약자를 힘으로 핍박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낀 약한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속수무책일 때 먼저 가해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추가 사죄이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 사죄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비난만 가할 수 없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제 촛불혁명으로 새로워질 세상에서는 이러한 종전의 패러다임을 바꿔 느리지만 합법적 형태의 피해구제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 교수의 “문빠는 미쳤다.”라는 글에서 필자는 아주 강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민 교수의 사랑을 느꼈다. 그게 올바른 독해법이라 믿는다. 서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지지가 합리적 지지자들의 이성적 지지와 비판을 통해 느리지만 탄탄하게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했던 말이기도 하다.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제때 깨달았다면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을 자처하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탄핵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서민 교수가 우려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하지 않겠지 하는 믿음 저편에 지나치게 맹목적인 문빠들의 집단적 사이버 행동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더욱 소외시키거나 분노케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국론분열을 가져와 문재인 대통령을 나중에라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나온 글임을 문재인 지지자들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서민 교수의 진심은 통하지 않았다. 평소 합리적이라고 느꼈던 수많은 문재인 지지자들마저 들고 일어나 서민 교수를 집단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래서 기어이 서민 교수의 사과라는 백기투항을 받아내는 것을 보며, 필자는 속으로 모르긴 해도 서민 교수가 “이래서 문빠는 미쳤다라고 했던 거야.”라고 되뇌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서민 교수가 지적했듯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겪고 있는 “노무현 트라우마 현상”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자신들이 조중동 등 주요 보수언론의 공격으로부터, 보수세력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해 정권창출에 실패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이라는 극단상황으로 내몰렸다는 자괴감이 “사전에 싹수를 잘라내야 한다.”는 방어기제로 작동하고 있음도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다. 조중동이 거대 메이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지금 진정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그를 지지하는 이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평생 지켜온 그분의 인품을 닮아야 한다. 그가 추구하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대한민국, 분열과 갈등이 해소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성공시키자면 문빠의 맹목적 지지(맹목적 지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한 애정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맹목적 공격이나 비난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에서 “맹목(盲目)에서 명목(明目)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일이야 없다고 믿지만 맹목적 지지에 도취된 문재인 대통령이 盲目이 되어 버릴까 우려스럽다.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선한 동기는 경우에 따라 흉기가 될 수도 있다. 그 선한 동기가 완전하지 못해 흉기가 될 때 빚어질 결과는 참혹하다. 합리적 문재인 지지자라면 서민 교수의 “문빠는 미쳤다.”라는 글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 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우리들의 행동에 문제는 없었는가?”라고 먼저 반성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서민 교수의 진심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옳다. 서민 교수가 그 동안 수많은 글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얼마나 냉정한 비판을 가해왔는지 이 역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필자는 서민 교수의 글을 종종 읽으면서, 이런 글을 써도 박근혜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나 하고 걱정될 정도의 글도 아주 많았다고 생각한다. 지식인들이 침묵하며 제대로 정론을 피력하지 못했을 때 서민 교수는 묵묵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세상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 그가 진심 문재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부 문빠의 일부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용기를 발동한 것은 상당한 고민 끝에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문제의 글에서 그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려 섞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신만이라도 용기를 내어 그런 글을 써야겠다고 글 쓴 동기를 밝힌 부분에서 충분히 그의 진심이 읽히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사죄를 강요할 수 없다. 그게 헌법재판소가 밝힌 양심의 자유, 헌법정신이다. 2017년이 저물어 간다. 대학교수들이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하였다. 사악함이 물러가고 옳음이 드러난 한 해였다고 대학교수들이 평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邪함이 자리 잡고 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제천화재사건에서 보듯 곳곳에 불법주차가 판을 치고 있고, 교통병목현상 곳곳에 보이지 않던 교통경찰은 조금 지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교통 위반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한다. 적폐 중의 적폐이다. 좁은 길에 불법주차하지 않은 것이 시민의 도리이고, 병목현상이 발생한 곳에 상주하며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교통경찰의 본연의 임무인데 병목현상을 유발한 후 숨어 있다 위반자에게 딱지를 떼며 더 큰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한 적폐들이 청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본말이 전도된 행정을 하지 않도록 공무원사회를 뜯어고쳐야 한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복들임을 명심케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담론에 강하다. 너무나 부당한 거대한 정치권력과 지속적으로 싸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소소한, 세심한 생활민주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촛불혁명의 정신은 생활민주화의 완성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진정 그를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으면 생활민주화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니 우리 모든 국민이 모두 합심 노력해야 한다. 연말이다. 서민 교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을 던질 때 당신의 글은 아주 용기 있는 글이고, 10년 후를 내다본 예지력 있는 글이었다고 대신 변명해 주는 이도 있다고 알려주고 싶다. 당신이 문빠인가?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품을 깊이 생각해 보고 행동하라.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서로의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자며 던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뜻을 음미하는 올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으면 한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독자들의 성원에 감사하고, 법률저널의 발전을 기원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건네 보자. 다들 행복하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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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해빌딩 2018-01-04 20:00:38
조작된 여론조사 말고는 딸칠 게 없는 달레반들 애잔 ㅋㅋㅋㅋ IMF급 청년실업률 노무현때 랑 똑같은 부동산재앙, 외교찐따 혼밥충 문재앙이나 빠는 북괴같은 새ㄲ들 ㅋㅋㅋㅋㅋ

이화순 2018-01-03 16:34:44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글입니다.
길어서 천천히 읽어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았습니다.
서민교수님께서 이렇게 조목 조목 차근 차근 말씀하셨으면
문빠들도 알아들었을까요??? 비난을 멈추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네요.

2주년 2018-01-03 16:02:16
좋은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기 바랍니다.

홍석모 2018-01-01 23:09:57
리포트> kbs
[연관 기사] [KBS 여론조사②] “새 인물 뽑겠다 56.8%”…개헌 국민투표 82.5% 찬성
먼저 지난해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76%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21.1% 였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미쳤다는 이런 빙신이 교수라니.. ㅎㅎ
청춘들 앞에 이런 빙신을 세우는 '단국대학교'는 각성하시요

홍석모 2018-01-01 23:08:51
<리포트>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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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76%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21.1%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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