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법시험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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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28 16:03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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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인 중 5인 ‘합헌’·4인 ‘위헌’…여전히 팽팽한 대립
다수의견 “지난해 합헌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을 폐지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지난해 9월 29일 내려진 결정과 동일하게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이 합헌, 4인이 위헌 입장에 서며 여전히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다수 의견은 지난해 합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와 다른 판단을 할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합헌 의견의 이유로 제시했다.

▲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지난해 결정에서 헌재 다수 의견은 “사법시험 폐지 조항은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판단에서는 “사법시험 제도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전문직 자격제도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구가 다소 완화된다”며 위헌성 판단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다수 의견은 “사법시험 폐지 조항은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해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이어 사법시험은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제도적으로 충분히 연계돼 있지 않아 이를 존치할 경우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장학금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재정적·경제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법시험 폐지에 8년의 유예기간을 둔 점, 사법시험이 폐지돼도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 조항은 ‘경제적 능력’이라는 사유에 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 이번 결정도 지난해 9월 내려진 결정과 동일하게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이 합헌, 4인이 위헌 입장에 서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조용호 재판관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제도적 성격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사법시험도 사법연수원과 연계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제도이며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

또 로스쿨의 특별전형과 장학금 제도만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 등으로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완화된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 능력, 노력과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등도 위헌 의견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판사, 검사의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판사, 검사로 임용될 기회도 상실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봤다.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다수 의견과 입장을 같이 했지만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 등으로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로스쿨 입학부터 졸업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는 점,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경쟁을 통해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보완하게 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의 우수한 사람들이 법조 직역에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의 폐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4인의 헌법재판관은 이번 결정에서도 위헌 의견을 유지했다.

이번 결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민주주의 원칙, 능력주의 원칙 위반에 관해서는 “사법시험 폐지 조항으로 인해 로스쿨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와 다르지 않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사법시험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의 공개채용제도이고 관습헌법에 해당해 헌법개정 절차 없이 법률의 형태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 제25조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법시험이 전통문화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한편 2017년에는 사법시험 1차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기간 도과를 인정,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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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ㅋㅋ습ㅋㅋ헌ㅋㅋ법ㅋㅋ 2017-12-29 10:04:51
이런애들한테 욕먹고 있었던거냐 로스쿨생들아?? 진흙탕싸움 재미나게 보고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법률저널도 이제 정말 망했네 누가 보겠냐 사시 없어지면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까재꼈는데

ㅇㅇ 2017-12-28 18:37:29
사법시험 폐지 축하드립니다.
사시생들은 진정한 폐시생이 되었네요
영원히 사시좀치 외치면서 일용직 잡부, 편의점 야간알바(못생겨서 주간알바는 불가), 고시서점 알바, 식당 설거지, 막노동 하세요^^

이젠 2017-12-28 18:26:19
돌이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죠...시간이 지날수록 로스쿨세력을 더욱 이기기 힘들겠죠...그간 고생하셨습니다

ㅇㅇ 2017-12-28 18:16:27
그냥 사시 존치시키고 행정고시를 7급과 통합하세요!

ㅇㅇ 2017-12-28 18:15:49
법저에서의 직업 서열 : 사시합격자>사시생>>>>>>>>>7급,사기업,공기업 >>>>>>>>>>넘사 >>>>>>로스쿨. 취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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