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채용제 엄격히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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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채용제 엄격히 시행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04.11.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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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채용제(지역인재추천채용제) 도입계획이 확정됐다. 학교성적이 상위 3∼5%이내이고 영어성적이 외무고시 지원기준 이상인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구술시험을 통해 인턴으로 선발하여 3년 범위내의 인턴십을 거쳐 능력을 검증한 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6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지역인재의 고른 등용과 남녀간 균형을 고려하여 인턴선발과정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 출신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어느 한쪽이 7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우선 50명 규모로 인턴을 선발하고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채용규모를 확대하여 점차 새로운 공무원 채용제도의 하나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인턴채용제가 공채위주의 경직적인 공무원 충원방식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별도의 수험준비 없이 학교교육을 열심히 이수한 자에게 공무원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어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인턴채용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불균형과 극심한 지방대 취업난을 볼 때 고무적인 일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역인재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해왔던 인터채용제와 별도로 앞으로 행시·외시 등 5급 고시의 합격자중 지방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이에 미달한 비율만큼 지방학교 출신자를 추가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정보통신부 9급 행정직에만 실시하고 있는 지역구분모집제를 9급 행정직 전체로 확대 시행하고, 향후 7급 행정직에 대해서도 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어서 극심한 취업난을 겪어온 지방대 출신자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행 중앙에서 일괄하여 정시에 대규모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무담임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복잡·다양화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치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터다. 따라서 인턴채용제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여러 지역의 지방대 출신이 공직사회에 유입됨으로써 공직의 다양성과 지역대표성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가치는 실적주의에 못지 않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인재를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충원경로를 다양화하자는 데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여기에는 현행 공채제도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턴채용제는 현행 충원방식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도입되어 듯이 엄격히 시행되어야 하고,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충원 비율도 최대한 낮춰야 한다. 기회균등, 공정경쟁을 제약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및 공무담임권 침해의 위헌소지가 높고, 나아가 실적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정실에 의해 추
천이 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인턴의 능력 검증도 매우 중요하다. 인턴종료 후 시혜적 차원에서 정규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는 안된다. 인턴의 업무수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정밀하게 평가해 인턴기간의 업무추진실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임용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공직채용의 다변화라는 인턴채용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한편으론 그 제도의 운영은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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