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수기] ‘기본서를 중심으로’ 법무사시험 수석 합격 박정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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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수기] ‘기본서를 중심으로’ 법무사시험 수석 합격 박정준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26 17:0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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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법무사시험 수석 합격 박정준씨
수원 영생고/세종대 토목공학과 졸업

“논리적인 답안 구성 위해 목차의 소제목 작성에 신중”
“기본서만 확실히 공부하면 분명히 합격한다 믿고 집중”

1. 들어가는 글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 꿈같은 일인데, 합격수기를 작성하려고 하니 어떻게 써야할지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저도 다른 수험생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험생활을 하였고 자신 있게 소개할 만한 공부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험 준비기간을 되돌아보면 저의 강점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래 두 가지 정도 일 것 같습니다.

첫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정한 휴식일 없이 아주 지칠 때만 하루 쉬는 방식으로만 정말 타이트한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 준비 막바지를 제외하고는 몸 한번 아픈 적 없이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의지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수험생활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법률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과 그 조문의 중요성에 대하여 경험한 바가 있어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 후 법원경매에도 관심이 생겨 민법 등의 기본서를 구매하여 법률적 지식의 함양을 자기계발의 목표로 삼고 꾸준히 읽었습니다.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며 심화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평소에 궁금했었던 부분을 알게 되어 좋았고 처음 접하게 되는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공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위 두 가지를 빼고는 특별할 것 없는 저의 수험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1차 시험

(1) 인터넷 강의 수강

법무사시험에 도전하자는 다짐을 한 후 2015년 5월에 서울법학원의 제20회 1차 대비반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시험은 기술이 필요하므로 시험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익숙한 과목도 포함한 모든 과목의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평소에 법률 관련 서적을 읽어 부담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미 완료된 1년전 강의를 등록하여 인터넷상에서 모든 강의를 마음대로 수강할 수 있었으므로 8월까지 모든 과목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하루에 많은 양의 진도를 나갈수록 잊어버리는 내용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날 공부한 강의들은 자기 전에 복기하는 것을 빼먹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복기하면서 그날 첫 번째로 본 목차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여서 책을 보고 복기 할 수밖에 없었으나, 반복을 거듭하면서 머리가 복기에 대해 적응이 된 후에는 책의 도움 없이도 많은 부분을 기억해 낼 수 있었습니다.

(2) 기본서 정독의 반복

모든 과목의 기본강의 수강을 완료한 9월부터 기본서에 필기된 기출빈도에 따른 중요도 등 수험적 중요사항을 고려하면서 기본서 정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야할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속독을 하지 못하는 편이라 정독을 선택하였고 초반에는 하루에 약 80페이지 정도의 정독을 하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암기를 하지 못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일단 넘기고 암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독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이해가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3) 기출문제 풀이 병행

2016년 1월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를 위한 시간을 배분하고 기본서 정독과 병행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떤 형태로 틀린 지문을 제시하는지 패턴을 파악하는 한편 한 문제에 50초 이내에 푸는 연습을 반복하였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시 생각했던 것보다 오답률이 높아 당황스러웠고 1차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고 실전과 같이 풀어본 학원 모의고사는 3개 회차 모두 60점이 되지 않는 점수가 나와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기본서에 집중하였고 시험 2달 전부터는 민법과 헌법 최신판례집을 구매하여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읽었습니다.

(4) 교재

헌법 - 권순현 기본서
상법 - 이상수 기본서, 조문집
민법 - 김준호 민법강의, 박효근 기본서
가족관계등록법 - 김지후 기본서
민사집행법 - 배병한 기본서
상등및비송절차법 - 전성재 기본서
부동산등기법 - 유석주 기본서
공탁법 - 배병한 기본서
문제집 -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

(5) 1차 시험 결과

모의고사 성적을 실전에서 올리자는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1차 시험에 임하였고, 다행히 커트라인에서 2.5점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겨우 합격하였습니다. 공부하던 중 저를 계속 괴롭게 했던 헌법에서 5개만 맞추는 최악의 점수를 기록하였고 상법에서 그나마 점수를 보전하여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6) 1차 시험준비에 대한 소회

최근 법무사 1차 시험은 지문의 양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효율적이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고 시험결과도 썩 우수하지 않은 저로서는 1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좋다는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기본서 중심의 공부 습관이 1차 보다는 2차에서 좋은 효과를 낸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3. 2차 시험(동차)

1차 시험 가채점을 하고 합격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일단 2차 준비에 돌입, 서울법학원의 동차 준비반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동차합격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부담 없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다고 시험 경험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논리정연하고 정돈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4교시를 제외하고 모두 과락점수를 받아 2차 시험의 높은 벽을 실감하였습니다.

4. 2차 시험(재시)

(1) 시험의 결과

이번 2차 시험에서는 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작성이 고득점을 받아 평균점수를 많이 높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수석 합격할 수 있게 한 효자과목이 되었습니다.

(2) 답안작성에 대한 저의 생각

제가 답안 작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격의 첫 번째 조건은 정답의 제시입니다. 다만, 2차 시험에서는 단순히 맞는 결론과 판례를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하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2차 시험의 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안 연습 시 반드시 목차에 대한 고민을 하였으며, 목차만 보더라도 논리구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도록 모의고사 풀이 시에 목차의 소제목 작성에 신중을 기하였고 모범답안과의 목차구성을 비교하여 더 좋은 구성을 고민하였습니다. 모법 답안보다는 언제나 부족한 답안 구성이었으나 연습을 거듭할수록 목차 구성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생각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답안 작성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3) 답안의 작성

1) 민법 – 총 7페이지 작성

민법의 경우 사례가 복잡하지 않아 사안 포섭에는 시간이 거의 할애되지 않았으므로 사안에서 제시 가능한 모든 법리를 찾아내고 논리적이고 기승전결이 확실한 답안을 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문1] 설문 1 – 결론은 맞추었으나 각 청구에 대한 병합의 성질에 대한 답안을 누락하여 감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거에 대한 목차는 개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대차 계약 성립
(2) 갑의 대여금 반환청구
(3) 갑의 손해배상의 청구(지연손해금)
   1) 손해배상의 성질
   2)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의 요건
   3) 이행지체에 대한 판단
   4) 금전채무 불이행의 위법성 판단
(4) 사안의 해결

[문1] 설문 2 – 지연손해금 부분만 묻는 것으로 착각하여 소비대차의 이자약정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지 않아 감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거에 대한 목차는 개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비율 결정방법
(2) 약정지연손해금이 있을 경우의 판단
(3) 약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
(4) 사안의 해결

[문1] 설문 3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결론을 적시하였고 그에 따른 논거를 기술하였습니다. 논거에 대한 목차는 개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2) 위약금의 성질
(3) 배상액 예정의 효과
(4) 사안의 해결

[문2] 설문 1 – 해약금 해제에서의 이행의 착수에 관련한 문제로 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다는 정답을 결론과 논거에 적시하였습니다. 제가 기술한 논거의 목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 계약의 성립
(2) 위약금 약정이 해제권 유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갑의 해약금 해제요건
(4) 당사자 일방의 이행착수 전의 의미
(5)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
(6) 사안의 해결

[문2] 설문 2 – 중도금 지급 후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로 계약금 계약의 법리뿐만 아니라 착오에 의한 취소와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검토도 적시하였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계약 해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기술한 논거의 목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약금에 기한 해제 여부 검토
(2) 착오에 의한 취소 검토
(3)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검토

[문2] 설문 3 – 계약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지급된 계약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나, 사적자치의 원칙을 들어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기술하였고 단지 약정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해제 가능하다는 판례를 적시하여 결론을 맞추었습니다. 추가로 계약금 지급의무 지체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판례도 기술하였습니다.

(1) 계약금 계약 성립 가부
(2)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되었을 경우의 계약금 해제
(3) 계약금 지급의무 지체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가부
(4) 사안의 해결

2) 형법 – 총 3페이지 작성

예비죄에 대한 방조범의 성부를 묻는 제3문을 제외하고 익숙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성립되는 죄명을 설문에서 제시하여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고득점은 아니지만 만족할만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설문에서 제시된 각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과 법리에 대해 조금 더 풍부하게 작성하였다면 추가로 득점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 별로 다음과 같이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문1] - 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쟁점을 정리 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성부에 대해 별도 목차로 하여 기술하였습니다. 결론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전체 목차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 쟁점정리
2.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2)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하여   
  (3) 을과 병의 직무가 적법한지
  (4) 사안의 경우
3. 상해죄의 성부
  (1) 상해죄 구성요건
  (2) 위법성 조각 사유 검토(정당방위)
4. 사안의 해결

[문2] - 사기죄의 성부만 물었으므로 쟁점이 될 만한 다른 사항은 신경 쓰지 않고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점정리
2. 사기죄의 구성요건
3. 예금계약의 성질과 기망행위의 판단
4. 사안의 해결

[문3] - 기본서에서 몇 번이고 읽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예비죄의 성질에 대해 언급하고 교사범의 예비 처벌규정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후 예비죄의 종범 성립 가부를 작성하였으나 판례의 입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 예비에 대한 법리를 작성하여 틀린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1. 예비죄의 성질             
2. 예비죄의 종범성립여부
  (1) 교사범에서의 예비
  (2) 예비죄의 종범 성립 가부

3) 형사소송법 – 총 3페이지 작성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음에도 전문증거 여부를 묻는 설문 2에서 제가 작성한 답안이 전부 틀린 것을 확인하고 실망하였으나, 오히려 답안을 작성하면서 걱정했던 설문 1과 설문 3이 판례와 같은 방향의 답을 제시하여 크게 나쁜 점수를 받진 않았습니다.

[문1] 설문 1 – 공부하면서 법정 외 증인신문에 대한 판례를 본 기억이 없어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위법한 절차가 이의권 포기로 치유되는지를 쟁점으로 하고 이의권 포기로 치유가 된다는 근거 판례는 피고인에 대한 퇴정명령 후의 법정 증인신문 후 신문 내용의 고지 및 이의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된다는 판례로 제시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점
2. 피고인의 불출석 심리 가능한 경우
3. 증인의 법정 외 신문
4. 절차 위반 흠결의 치유여부
5. 사안의 해결

[문1] 설문 2 – 자신 있었던 전문증거 관련 문제라 오답 작성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컸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점정리
2. 전문증거와 본래증거
3. 사안의 해결
  가. 본래증거
  나. 직접증거
  다. 탄핵증거
  라. 전문증거

[문1] 설문 3 – 청구국선의 성질에 대해 설시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으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항소심법원의 절차위반이 치유되는지를 쟁점으로 하여 작성하습니다. 별건구속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도 추가로 작성하였으나 쟁점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판례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1. 문제점 
2. 청구국선
3. 별건 구속이 당해 사건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지
4. 필요적 국선변호인의 공판정 출석
5.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으로 하자가 치유되는지

4) 민사소송법 – 총 5페이지 작성

3교시는 먼저 민사사건 서류작성을 풀이하는데 30분이 걸려 민사소송법 풀이 시간은 충분하였으나 첫 문제에서 공동소송의 형태에 대한 고민을 너무 길게 하고 문제까지 잘못 읽는 바람에 결론을 수정하는 등 실수를 거듭하여 시간 부족으로 마지막 문제는 결론만 겨우 작성하였습니다.

[문1] 설문 1 – 공동소송의 형태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잘못 포섭하였으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본질이 통상공동소송이라는 법리를 제시하여 결론적으로는 병에 대한 모든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정답을 작성하였으나 감점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거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소송의 형태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징
(3) 병의 불출석의 효과
(4) 을의 주장 및 증거제출행위
(5)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질
(6) 사안의 해결

[문1] 설문 2 – 추심명령의 법적성질과 판례에 기초하여 본소청구는 일부인용, 반소청구는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논거의 목차구성은 개략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 갑의 을에 대한 청구판단
  1) 추심명령의 성질
  2)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3) 사안의 해결 (을의 동시이행항변으로 상환이행판결)
(2) 을의 갑에 대한 반소청구 판단
  1) 반소의 의의
  2) 반소의 이익 판단

[문1] 설문 3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병합되었으므로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한다는 판례를 제시하며 확인의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해서는 현재이행의 소를 장래이행판결 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며 일부인용 판결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인의 소의 보충성 등 기초 법리를 조금 더 제시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다면 논리가 자연스러운 답안이 되었을 거라 판단됩니다. 논거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차용금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판단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쟁점
(3) 현재 이행의 소를 장래이행판결 할 수 있는지
(4) 사안의 해결

[문2] 설문 1 – 제시한 논거가 적합하지 않고 시간 부족으로 끝까지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결론도 항변으로 작성하여 점수를 거의 받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거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변론주의 및 사실의 주장책임
(2) 증명책임과 주장책임
(3) 등기의 추정력
(4) 갑의 주장이 항변인지 부인인지

[문2] 설문 2 – 결론만 청구기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 민사사건 서류작성

3교시는 민사사건 서류작성을 먼저 풀이한다는 것이 전략이었으므로 최대한 집중하여 빨리 작성하였습니다. 문제지의 양을 보고 청구원인을 요건사실만 적는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였고 15줄 정도로 최소화하였습니다. 한정승인과 관련된 청구취지는 연습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청구취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상속분을 잘못 계산하여 잘못된 청구금액을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하여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6) 부동산 등기법 – 총 5페이지 작성

이번 부동산 등기법의 문제는 법전을 활용하여 어떻게 목차를 구성하여 답안을 구성하는지도 중요하였고 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을 적시한 수험생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문1] 설문 1 – 설문에서 묻는 것은 법률관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1. 상속인과의 법률관계에 기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가부
2. 피상속인과의 법률관계에 기한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가부

[문1] 설문 2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말소등기 신청 시의 절차가 상이한 면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법전을 이용하여 기술하였습니다.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할 수 없다는 점을 추가로 적시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서설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의 제3자 등기의 말소
  (1) 가처분 이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2) 가처분 이후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3) 말소등기 신청할 수 없는 권리
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 시의 제3자 등기의 말소
4. 말소등기의 방법

[문1] 설문 3 – 설문 2와 마찬가지로 법전을 이용하여 기술하였습니다.

1. 서설
2. 양립가능성에 따른 말소대상 권리의 판단
  (1) 소유권, 저당권 등
  (2) 용익물권 및 임차권
3. 말소되지 않는 가처분 이후의 용익물권 및 임차권과 가처분에 기한 등기의 순위

[문2] - 임차권등기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라 이 문제 역시 법전을 최대한 이용하여 답안을 기술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
  (1) 등기절차
     1) 공동신청
  (2) 효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
  (1) 절차
    1) 촉탁에 의한 등기
    2)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 효력
    1) 이미 취득한 대항력의 유지 및 신규취득
    2) 주민등록 이탈에도 등기의 효과로서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음.

7)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구분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평소에 꾸준히 연습하였습니다. 출제가 된다면 부동산의 표시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의 연습을 충분히 했었고, 누락할 가능성이 큰 대지권 설정일의 표기와 면적비율에 따른 대지권 설정이 아닐 경우의 첨부서류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였으므로 연습하였던 대로 풀이하였습니다.

(4) 교재

민법 - 이혁준 기본서, 사례집
형법 – 이재영 기본서
형사소송법 - 김영환 기본서, 사례집
민사소송법 – 이혁준 기본서, 사례집
민사서류작성 – 배병한 기본서
부동산등기법 – 유석주 기본서
등기신청서류작성 – 유석주 기본서

(5) 공부과정

동차시험을 본 후 2016년 10월부터 서울법학원의 예비순환과정을 인터넷으로 수강하기 시작했고 12월까지는 강의 스케줄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 날 배운 것은 반드시 복습하고 자기 전에 대강의 내용과 목차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기본서 정독을 반복하였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속독이 어려운 저로서는 정독을 선택하였으나 1차 때 기본서 읽기로 인해 읽는 속도가 많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험보기전까지 과목당 6회독을 하여 많은 양의 회독수라 말 할 수는 없지만 속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은 양의 회독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월부터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은 기본서 정독시간 배분을 줄이고 학원 모의고사 풀이와 사례집을 구매하여 케이스별 풀이과정에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학원 모의고사는 실전 시험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풀이하는 방식으로 하여 실전감각을 쌓았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첨삭을 이용하여 저의 답안의 수준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반복되는 풀이와 채점 및 첨삭을 통해 좋은 답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과거와 달리 세분화, 케이스화 되어가는 경향에 따라 목차 암기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1차 때 보았던 기본서를 시험 때까지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한편, 민사서류작성과 부동산 등기신청서류 작성은 수험교재에 수록된 문제와 학원 모의고사 등을 하루에 2문제씩 풀어 보았습니다. 쓰는 데 드는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자 민사서류작성은 소가 및 청구취지까지만 쓰고 부동산 등기신청서류작성은 첨부서류를 설명하는 부분은 쓰는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반복하니 한 문제 풀이에 15분이 소요되었고 시간 내로 풀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5. 공부방법에 대한 소신

1차, 2차 시험 준비기간 초반에 저를 괴롭혔던 명제가 바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합격수기를 읽어보면서 나름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할 것인지, 1차에서는 기출문제집을 중심으로 공부할 것인지, 2차에서는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야 하는지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하였으나 선택한 방법은 결국 ‘기본서 정복하기’였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의 경우 민법 등의 기본서가 자기 계발도서였으므로 1,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기본서가 오히려 익숙한 교재였습니다. 수험서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도 모든 내용이 상세히 수록된 두꺼운 기본서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페이지수가 많은 기본서일수록 이 안에 모든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든든하였습니다.

또한, 법무사시험 전문 교수님들이 편저한 각 기본서에는 법무사시험에 필요한 지식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발췌독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면 그 안에 있는 법 조문과 법리, 판례가 모두 나의 것이 될 것이므로 기본서만 확실히 공부한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시험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학원의 인터넷강의를 통해 교수님들이 말씀해주시는 시험의 기술적 측면을 도외시 하지 않았고, 실전에 대비한 문제풀이 연습도 열심히 하였지만, 그 기초가 되는 이론적 지식은 기본서를 정복하자는 일념으로 공부하였습니다.

6. 마치는 글

부족한 저의 수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법무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자신 있었던 부분의 문제가 출제되었음에도 실수가 많았던 것을 되돌아보면,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의 공부성과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하며 정진하시어 자신 있는 법리의 문제는 반드시 고득점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저를 응원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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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8-26 19:33:28
굉장히 정성스럽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법무사쪽 합격기 구하는게 쉽지가 않네요 ㅠ

쳔사 2019-03-01 16:46:01
축하드립니다. 아직 합격하지 못하신분은 법공부방법과 무료 최신판례파일 도움 받으세요. 공변의 반토막공부법 네이버 카페입니다.

장용주 2018-11-22 22:05:44
합격수기 잘 봤읍니다.감사합니다.

굿 2017-12-29 14:41:53
나부터 수년간 장수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에대해
교과서적인 공부방법론이다.

ㅇㅇㅇ? 2017-12-28 16:20:09
이분은 학원 실강이 아닌 인강으로 합격하신 케이슨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방에서 인강듣는 수험생으로서 큰 힘을 얻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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