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공직자윤리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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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공직자윤리법 국무회의 통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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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방산 분야 퇴직자 취업제한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자의 재산셩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 등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시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업무와 관련된 주식의 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인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재산신고 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재산비공개대상자라도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면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또 거짓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보완된다.

▲ 자료제공:인사혁신처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 분야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이라도 주식관련 업무집행을 할 때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인·허가 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약회사 신규주식 취득, 건축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의 건설업 관련 신규주식 취득 등이 금지된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보유 주식을 매각·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해 주식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는 소규모 업체도 취업이 제한될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띈다.

현재 자본금 10억,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아픙로는 해당 분야는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해 국가안보,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에 관계 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한다.

이 외에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에 한해 스스로 부정 여부를 판단해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부정여부에 상관 없이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알선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등 공직윤리제도를 내실화·합리화 하는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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