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백종건 변호사의 법무부 이의신청에 지지 의사 표명
상태바
서울회, 백종건 변호사의 법무부 이의신청에 지지 의사 표명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12.22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의 시발점 될 것”
“법무부가 시대 흐름에 맞는 법해석 하기를 기대한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

백종건 변호사는 지난 20일, 변호사법 제8조에 따라 대한변협이 자신에 대하여 내린 등록신청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서 지난 9월에도 대한변협의 등록심사가 있기 이전에 백종건 변호사에 대해 ‘등록적격’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백종건 변호사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였으나 대체복무 입법의 미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범죄로 인한 재등록 결격 사유와는 다르다고 본 것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에 대한 인식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국민 인권의식 조사’에서는 2005년 10.2%에 불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의견이 46.1%까지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국제원칙에 따른 기준 확립과 대체복무제 도입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적 인권으로 취급, UN은 우리 정부에 수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법원 역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급심 법원은 올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총 45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 이의신청을 지지한다”며 “법무부가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해 위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