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관 후보자 ‘채용 보장’ 개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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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관 후보자 ‘채용 보장’ 개정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7.12.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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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외무고시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연내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당초 심재권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두 개정안이 입법 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 대안으로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교관으로 채용할 규모만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자로 선발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외교관 후보자로 선발되는 동시에 외교관 임용이 보장되도록 했다.

정부는 2013년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제도 개편의 취지는 경쟁을 통한 정예 외교관 양성이었다. 채용할 인원보다 많은 외교관 후보자를 공개시험으로 뽑아 1년간 국립외교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게 한 뒤 성적이 하위권인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까지 116명이 외교관 후보자로 선발돼 이 중 106명이 5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됐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외교관 후보자 선발 규모를 ‘채용할 인원의 150%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적인 탈락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됐다. 소수점 한두 자릿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대평가 방식 때문에 교육과정 전반이 왜곡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매년 통상 105∼110%의 후보자를 선발하면서 최저점 합격자와 탈락자의 점수 차이가 5점 만점에 0.04점(100점 만점에 0.8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강제 탈락시키는 형태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정 인원을 무조건 탈락시키는 제도의 특성상 외교관 후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외교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외교관 후보자 37명 중 33명(89.2%)이 총 189회 심리 치료를 받았다.

개인 역량과 무관하게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는 제도는 우수한 외교관 양성이라는 국립외교원 설립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방향을 옳다고 본다.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돼 올해 입교자부터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립외교원의 교육과정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개정안에 정규과정의 종합교육 성적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고 탈락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한 점도 바람직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당초 외무고시를 폐지한 취지와 의지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교육과정에서 경쟁 요인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외교관의 선발제도는 정말 우수한 외교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선발과정을 좀 더 정밀하게 연구, 개선할 필요가 있다. 1․2․3차의 선발과정을 좀 더 발전시켜서 충분한 경쟁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선발과정의 변별력을 높여서 우수한 인재가 채용되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1․2차의 시험성만으로 뽑기에는 외교의 역할이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심화된 면접 선발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립외교원의 교육과정과 평가제도로 전반적으로 다시 검점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외교관 선발을 위해 경쟁체제는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통해 강제탈락이 아닌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의 교육과정도 다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교는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국제정세 속에서 최전방에 서서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외교가 국력’인 시대에 우수한 자질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관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좋은 인적 자원들이 외교부에 와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관이 과거처럼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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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2-22 19:12:50
사실상 외무고시 부활이네요 행시 외시 둘다 존치니 이제 사법시험만 존치되면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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