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지용, 계약서 사전 검토와 해석으로 큰 손해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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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지용, 계약서 사전 검토와 해석으로 큰 손해 예방하기
  • 김민숙
  • 승인 2017.12.2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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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파트너들 사이에는 언제나 계약이 필요하다. 이것은 너무 상식적이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계약서 없이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심지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우월한 지위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다분히 일상적이다. 실무자가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담당 임원으로부터 “어렵게 따온 일이니 괜히 초치지 마라”는 꾸중을 들을 수 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실무자가 계약 내용에 관해 지적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을 간과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창원의 법무법인 지용 김영식 변호사는 “사업상 거래를 하면서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서로 관계가 좋고 사업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충돌이 생겨 관계가 틀어지면 결국 분쟁의 해결은 계약서의 문구와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한다.

A회사가 부품납품업체인 B회사에게서 당한 소송 역시 이런 경우다. 평소 부품 품질이 불만이었던 A회사의 대표 C는 B회사에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다음, 곧바로 납품업체를 D회사로 변경했다. B회사는 위법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1년 간 더 거래할 경우 얻을 수 있을 이익에 대해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제서야 C는 몇 년 전 B회사와 처음 거래할 때 작성했던 계약서가 생각났다. 계약서에는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최초 종료일 또는 연장일로부터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 통지하지 않는 이상, 본 조의 계약기간은 그 종료일 또는 연장된 종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된다”고 되어 있었다. A회사는 조정을 통해 B회사에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했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계약서가 아닌 이상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계약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또한 계약서 문구가 불명확한 경우에 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즉,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당사자들의 합리적 의사를 추정한다는 의미이다.

창원의 법무법인 지용 김영식 변호사는 “몇 십 만원, 기껏해야 몇 백 만원 정도 들여 계약서를 검토했더라면 충분히 발견해 미리 수정했을 독성조항 하나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서 수억 원의 손해를 입는 기업을 많이 보았다”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적은 비용을 들여서 법률가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적어도 계약서에 대해 검토를 받는 것이 큰 손실을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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