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87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87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12.21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공사는 은행권, 유가증권 등의 제조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甲노조와 A공사는 1998.2.경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임금포함)을 시작하였는데, 같은 해 6.8. 제6차 단체교섭까지 A공사의 교섭안이 제시되지 않자, 임금협상결렬을 이유로 甲노조는 파업을 실시하였고, 위 파업시간을 이용하여 본사 및 연구소, 옥천창, 부여창 소속의 노조원들은 대전역 앞에서, 경산창 소속의 노조원들은 대구백화점 앞에서 각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주노총 공공금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등 반대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한편, 재정경제부 산하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8.4.경 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사에 대하여 옥천창을 폐쇄하여 경산창으로 2001까지 통합하고 1998.3. 기준인원인 2,634명의 35.3%에 이르는 929명을 감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고, A공사는 1998.10.2. 경영조정회의를 열어 imf사태 이후 1998.에 들어 은행권에 대한 공급량 40%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을 이유로 정부의 위 창통폐합안보다 2년 앞당긴 1999.3.까지 옥천창과 경산창의 조기통폐합을 완료한다는 구조조정안의 추진방침을 결정한 다음 1998.10.10. 및 같은 해 11.18. 각 이사회를 열어 위와 같은 창통폐합 원칙 및 그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의결하였다. 당시 공사와 노조 간의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에 체결되어 있었다.

제21조 ‘공사의 조직개편 및 정원 변경시 조합과 사전에 성실히 협의한다’

제22조 제1항 ‘공사는 합리적이며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인사관리에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결과에 대하여 조합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 제3호에는 ‘정리해고나 사업장 조직 통폐합에 따른 직원의 해고 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한다’

이 때 甲노조와 A공사 사이에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甲노조가 공사의 위와 같은 창통폐합안에 반대하여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甲노조는 공사의 위와 같은 창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및 고용안정 쟁취를 천명하여 1998.11.25.부터 전면파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검찰은 甲노조의 부위원장인 乙과 조직부장인 丙이 민주노총의 행동지침을 받아 대정부투쟁을 벌이기로 공모하고 ‘민주노총 공공금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등 반대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과 옥천조폐창의 경산조폐창으로의 통폐합 방침을 철회시킬 목적으로 파업을 벌이기로 공모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판결요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제1차 파업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조가 일응 임금협상안을 내세우며 공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도 파업은 자제하다가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 지침 및 일정에 맞추어 각 쟁의행위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고,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민주노총의 투쟁방침과 일정에 보조를 맞추되 다만 합법화된 테두리 안에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임금협상안을 내세웠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쟁의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노조가 쟁의행위 당시 내세운 임금협상 조기타결은 쟁의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일 뿐이고,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정리해고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 제2차 파업의 쟁의행위는 그 주된 목적이 정부산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사 창통폐합의 백지화 관철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쟁의행위의 목적 역시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공사의 창통폐합 조기시행방침이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결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제2차 파업의 목적 또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단체협약에 의하면 공사는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노조와 ‘합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러한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공사와 노조가 체결하여 위 각 쟁의행위 당시 시행되던 단체협약 제28조 제3호에는 ‘정리해고나 사업장 조직 통폐합에 따른 직원의 해고 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단체협약 제21조에는 ‘공사의 조직개편 및 정원 변경시 조합과 사전에 성실히 협의한다’라고, 제22조 제1항에는 ‘공사는 합리적이며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인사관리에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결과에 대하여 조합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노동조합에게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시켜 노·사가 공사를 공동경영하기로 방침을 정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 위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제28조 제3호는 공사가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단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전에 노조에게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공사는 노조의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공사가 수차 노조에 창통폐합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며 그에 다른 해고문제를 협의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노조는 창통폐합의 백지화만 고집하면서 쟁의행위에 나아간 이 사건에서 위 단체협약 제2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도 없다 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