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 변호사등록거부결정 취소되어야”
“실질적 심사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 해당”
“대체복무제 70년 논란 마침표 찍어달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면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던 백종건 변호사가, 석방 후 다시 제기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의 결정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8조 제4항과 제5항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그에 대한 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대한변협이 그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도록 명하는 것을 주된 신청취지로, 등록거부결정 취소 및 재심사를 명하는 것을 예비적 신청취지로 적시했다.
먼저 그는 변협의 등록거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법문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내린 등록적격 결정 사례를 들어 ‘변협에 등록신청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변협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등록을 거부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주장을 위해서는 특히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거론했다. 그리스의 회계사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같은 것은 같게 다루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평등원칙을 적용, 그리스 정부 당국의 등록거부를 취소하고 회계사 등록을 명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이것이 그리스가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당연하다. 백 변호사는 이 같은 논의의 초석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놓아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박 법무부장관의 인권우호적인 결정을 통하여 70년 넘게 이어져 온 대체복무제 관련 논의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 탄생한 이번 정권이 무엇보다도 인권을 중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