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리사1차, 영어과목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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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변리사1차, 영어과목 대체
  • 법률저널
  • 승인 2004.1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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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일 영어성적표 확인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 제42회 변리사 제1차시험부터 영어과목이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정기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 득점시 영어과목은 통과한 것으로 인정되며 총득점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시험종류 및 기준점수를 보면 TOEFL PBT 530점, TOEFL CBT 197점, TOEIC 700점, TEPS 625점, G-TELP 65점(level 2), FLEX 625점 등이다.

성적표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03년 1월 1일 이후 성적부터 2005년 1차시험 전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다. 인터넷을 통해 발표된 성적은 화면 출력하여 1차시험 당일 확인하면 된다.

성적표 확인방법은 1차시험 당일이다. 응시자는 1교시 시험시간 전 해당 고사실 시험감독관에게 영어성적표를 확인 받아야 한다. 1교시 답안지에는 응시한 시험의 종류만 기재하면 된다.

영어성적표 미지참자의 경우 시험 종료 후 일정기간 내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를 방문하여 영어성적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1차시험 가채점 결과 발표 후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성적표 위·변조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예상합격자를 대상으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각 시험기관에 진위여부를 조회하게 된다.

이는 1차시험 합격자 결정 후 영어성적을 확인할 경우 기준점수 미달자가 합격되는 인원만큼 기준점수 이상자가 탈락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영어과목 합격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성적표 원본을 기준으로 하되, 성적의 진위여부는 해당 시험기관의 확인 결과에 따르게 된다.

영어시험은 행당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등에서 입사·승진·연수 등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별시험은 인정되지 않는다.

토플과 토익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은 2005년도 1차시험에 한하여 인정하되,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2006년도 1차시험부터는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만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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