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의 만남] '새로쓴 헌법' 저자 김학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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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의 만남] '새로쓴 헌법' 저자 김학성 교수
  • 법률저널
  • 승인 2004.11.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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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의 이유와 논리전개를 깊이 있게 공부해야"



김학성 교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목표로 시작하였고, 효율적인 수험공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91년 '객관식 헌법'을 출간으로 헌법 문제집의 바이블로 통할 정도로 수험생들로부터 인기를 모았던 김학성 강원대 법대교수가 최근 '새로쓴 헌법'(박영사)을 출간해 또 다시 수험생들의 사랑을 받을지 벌써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객관식 헌법'으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의 지위를 누렸던 저자는 2001년 '헌법학 강의' 2003년 '신경향 헌법' 등을 잇따라 책을 내놓으면서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올렸기 때문에 이번 책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최근 출간한 '새로쓴 헌법'은 헌법학강의의 이론부분과 신경향헌법의 문제부분을 합하여 객관식 헌법을 근본적으로 한 차원 높이면서, 새롭게 독자들에게 다가간다는 의미로 '새로운 헌법'으로 제명도 바꾸었다고 저자는 설명했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한 애정도 사뭇 다르다. 연구와 관련하여 모든 열정과 정열을 하나의 책에 전념하기로 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새로쓴 헌법'이 이론서이면서도 문제집 성격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목표로 시작하였고, 효율적인 수험공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책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이론부분에서는 수험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는 점이다. 이 책의 이론부분만으로 모든 헌법시험에 대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다. 또 문제부분은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고 신경향 문제 대비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많이 눈에 띈다. 게다가 중복되는 문제를 없애 책의 볼륨을 줄이고 소분류 항목을 둠으로써 학습능률을 높이도록 했다.

판례는 2004년 7월 15일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례를 소개하였고, 2004년 7월 31일까지의 법령을 기초로 기술돼 있다.

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배려도 눈에 돋보인다. 자간과 행간을 늘리고 판형(4*6배판)도 바꿔 보기 편한 책으로 탈바꿈시켰다.

다른 책에 비해 내세울 특징을 꼽아달라는 말에 김 교수는 "이론부분은 일반 교과서보다 분량은 작아도 그 이상의 내용을 담았고 교과서에 소개되지 않은 외국이론도 많이 소개하였다"며 "헌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이나 최종 정리를 목표로 하는 분 모두에게 적합하도록 하였다. 다만 문제부분은 수험기간이 어느 정도 된 분들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헌재판례가 쌓이면서 헌법공부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방법에 대해 저자는 "헌재결정의 결론을 아는 데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논리전개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판례 그 자체는 물론 헌법실력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또 이 책의 독자들에게 문제만을 통한 학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론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심판,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합헌결정,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의 위헌 결정에 대해 김 교수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거를 정리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도 "좀 더 신중히 국정을 운영하며 독선에 빠지지 말라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경고라 생각한다"며 헌법학자로서의 견해를 피력했다. 

로스쿨에 대해서도 저자는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의 제도를 기초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접근방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로스쿨도입이 대세인 것 같다"며 "도입한다면, 일본과 같이 많은 대학에 인가를 하여 학교간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입학자에게 일정한 합격률을 보장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입학=합격이 보장되면, 로스쿨입학을 위한 낭인이 발생하며, 공부하지 않아도 입학만 하면 합격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학력저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William & Mary Law School에서 1년간 교환교수로 있었던 김 교수는 "미국 법체계에 대해 이해가 독일의 그것보다 부족해, 독일시절보다는 학문연구에 능률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며 "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헌법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또 다른 유익을 얻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새로쓴 헌법>
김학성 지음/박영사/1268면/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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