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무사법 개정안은 악법이자 위헌 법률이다
상태바
[사설] 세무사법 개정안은 악법이자 위헌 법률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17.12.15 11:40
  • 댓글 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이 원천 차단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현 협회장과 등 대한변협 임원들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항의해 삭발식을 갖는 등 반대 투쟁을 벌였지만 결국 저지하지 못했다. 세무사법은 1961년 제정 당시 변호사와 계리사(공인회계사), 상법·재정학 석·박사 학위자 등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도록 했다. 이후 법 개정으로 타 직업군은 금지되고 변호사만 자동 취득이 가능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변호사들이 56년간 누려온 권리가 사라지게 됐다.

변협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개정 세무사법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지극히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개정 세무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및 찬성하는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며 “향후 벌어질 조세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국회가 도입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세무사 업무가 세법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본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당연한 직무 영역이다. 과거 법조인을 양성하기 어렵고, 변호사 수가 적어 변호사들이 모든 직무 영역을 담당하기 어렵던 시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세무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 세무 업무인 ‘기장(記帳)-세무조정-행정심판-행정소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다. 이를 분야별로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맡길지, 변호사 한 명에게 전담시킬지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게다가 국회가 도입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고, 그 결과 국민은 세무 등 법조 유사영역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로부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더욱이 현재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면서 등록은 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서울고법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가 그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킬 일은 아니었다. 만약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모두 세무사로 등록해 세무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사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법을 뒤흔드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는 법률사무 종사자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법률사무에 포함되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변호사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사위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어야 했다. 법사위의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습적으로 처리된 것은 적법 절차에 위반된다. 개정 세무사법은 국민들이 변호사와 세무사 중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이자 위헌 법률이다. 따라서 변협은 헌법재판을 통해서라도 개정 법무사법의 폐기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세무업무 근거를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 추진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866 2018-01-11 01:39:46
회계사는 회계사라는 자체가 원래 세무업무가 가능한 직업이고 전세계 회계사모두다 똑같음 그래서 당연히 회계사명함자체가 세무업무볼수있는거고.
세무사는 말그대로 세무업무를 볼수있는 직업인거고.
변호사는 양심적으로 세법을 적어도 선택과목으로 시험친사람만 세무업무볼수있게해야됨.

작성 2018-01-11 01:29:32
ㅋㅋ 세무는 회계사 세무사 고유업무야

ㅇㅇ 2017-12-19 02:43:27
ㅇㅇ 국회에서 드디어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부정하기 시작했고만, ㅊㅋㅊㅋ

Kd 2017-12-18 15:15:10
로스쿨이 악법이다. 갈수록 낭인은 쌓여가 입학기준도 애매해 학벌주의 공고화, 귀족주의 공고화,

2017-12-18 09:30:26
로스쿨체제가 위법인데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