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위상 구겨진 ‘변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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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위상 구겨진 ‘변호사’ 자격증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12.15 11:40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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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그는 제17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매번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무산됐다. 이번 역시 법사위가 움켜쥐고 있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120일 이상 계류 법안,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의지가 실천되면서 결국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를 두고 한국세무사회는 국회 본회의 방청석에서 크게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며 국회 정문 옆에서 삭발식까지 감행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변호사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어차피 ‘장롱 속 자격증’인데다 기존 변호사들에게는 소급 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변호사협회 집행부는 자존심에 금이 갔고 변호사자격의 위상저하를 크게 우려, 개정법 폐기를 주장하며 장기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양한 전공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며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사직역통합을 주장해 왔는데 오히려 직역분리가 명확해진 듯하다. 지난 수십 년간 논쟁거리였던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에서의 변호사의 자격제한 또는 공동소송대리권 부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로스쿨 재학생들의 좌절감도 깊어 보인다. 변호사가 되면 세무사 자격까지 취득할 줄 알았는데 신뢰이익 침해라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온다. 그러면서 “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변호사에게 불리한 법개정을 솔선수범했을까”라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로스쿨생들은 “사법연수원 체제였기에 그동안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한 것”이라며 “로스쿨 수준을 낮게 보기 때문에 서둘러 연수원 출신의 위상과 기득권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세무사 커뮤니티에서는 “사법시험 출신까지는 인정하겠지만 로스쿨 출신한테까지 세무업무를 주는 것을 말이 안 된다” “우리보다 경쟁력 있게 뽑는 영역도 아닌데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가” 등과 같은 로스쿨에 대한 불신과 함께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며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반 법률 사무’가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자격사 업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업역에서 법률관련 사항은 변호사의 포괄적 업역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실체적이기도 하다.

그만큼 광범위한 지식과 능력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변호사 자격은 예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같은 대국민 신뢰가 무너진 것일까. 그 한 가운데에는 로스쿨 제도도 한 몫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 법률관련 분야시장, 법률관련자격사 수험가를 취재하다보면 너무나 많이 듣는 것이 ‘베일에 싸인 로스쿨’이라는 불신의 문제였다. 3년의 속성과정이라는 점,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실력검증 장치가 없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특히 수십 년의 관련분야 공직 경력을 쌓거나 수십 대 1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까지 평균 3~4년 이상을 투자하고도 불합격자가 속출하는 마당에 로스쿨만 졸업하면 절반이상이 변호사가 된다는 상대적 박탈감은 비단 세무사들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사들에게도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는 로스쿨 출범 초기부터 고개를 들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완화’는커녕 ‘증폭’돼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로스쿨은 입시 불공정, 교육과정 불신 등의 의혹에 더해 변호사시험 조차도 개인성적, 로스쿨 합격률 공개 거부를 주도해 왔다. 사법연수원 1년차 수료생 수준의 실력함양을 예고했던 로스쿨 제도지만, 정작 이를 대외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재는 전무했던 탓이다.

다시 말해 사법시험,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의 자격사시험에서는 선택형, 서술형 각 평균 및 합격선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은 선택형·서술형을 합산한 성적의 평균, 합격선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술형은 점수보정이 이뤄지는데다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선택형에 대한 별도의 성적통계조차 없어 변호사시험에 대한 불신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애써 노력한 그 성과를 현 제도운영 방식이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타 자격사들이 ‘한판 붙자’고 실력경쟁을 주문할 때, ‘옳거니’하고 그 실력을 온 천하에 증명한다면 변호사의 위기국면은 타개될 것이며 오히려 국민들은 변호사법 제3조의 위상을 한층 더 제고해 주리라 믿는다. 변호사시험 운영에 대한 모종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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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2-21 11:09:16
시험 만능주의 헬조선ㅋㅋㅋㅋㅋ

인터넷과 책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걸 달달 외워서 쓰는게 뭔 자랑이라고ㅋㅋㅋㅋ 서양에서 보면 무슨 계속 고문하다가 인간 정신병자 만드는 제도로 볼걸

뭐 갈라파고스 일본의 식민지자 그 추종자들이 세운 영원한 일본 아류 대한민국에서 뭘 바라냐만은ㅋㅋㅋㅋ

이건뭐 2017-12-21 10:39:49
쟁점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예전사시출신도 어차피 세무사자격증 장롱신세였지요 그 불합리한걸 사시출신들이 기득권위해서 끝까지 붙들었던게 로스쿨 도입으로 원래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로스쿨 출신들은 이에대해서 별 감흥도 없어요

ㅇㅇ 2017-12-21 00:31:35
사법고시면 몰라도 로스쿨은 솔직히 타 자격증보다 어려운지도 비교우위에 있는지도 이제 많은 의문이들수밖에 없지 개나소나 다 합격하는데

고시낭인들아~ 2017-12-20 14:00:30
갖은 개소리를하는데 팩트를 알려준다
변호사시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건 객관식이다
변리사시험>세무사시험>>변호사시험이다
로스쿨이 학벌로 어떻게 비벼볼려고 하던데
최근8년 변리사 세무사시험 합격자들 면면을
보면 학벌로 비비기도 어렵다
남들보다 편하고 가장 덜 노력하면서 가장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게 로스쿨 제도의
진짜 취지다ㅋㅋ왜? 비싼 등록금에 학원강의까지
돈 투자를 많이했거든ㅋㅋ

로퀴는 2017-12-17 21:13:54
소송대리권 내놔.
실력도 없는것들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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