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상태바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13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변협 대강당…‘구조 대상 외 지원’ 문제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구조대상 확대 등과 관련해 변호사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4일 16시 대한변호사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4일 16시 대한변호사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그러나 최근 공단이 설립 취지와는 달리 조합 등과 다수의 업무협약을 맺으며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일본 사법지원센터 등 선진국처럼 사법지원대상자의 자력 요건 심사를 강화해 법률구조비용을 철저히 환수한다면 법률구조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민의 법률복지를 증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의 사회는 이율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좌장은 황선철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으며 김진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강종협 변호사,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