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소방관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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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소방관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12.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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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명피해 형사책임 감경·면제
소방관 공무수행 시 발생한 소송에 국가 지원토록

소방공무원이들이 공무수행 시 발생하는 피치 못할 민형사 책임을 한층 덜게 된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돼 억울한 소방관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가능해 진 것.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과실치사 및 치상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규정하는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구)국민안전처는 지난 2015년부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지원단’을 설치했지만 올해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으로 분리됨에 따라 ‘법률자문지원단’도 없어졌다.

▲ ⓒ아이클릭아트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는 재난현장과 구조·구급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6급 상당(소방경) 소방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현재 재직 중인 소방변호사는 총 28명이지만 지역별로 인원수가 다르거나 소방변호사가 없는 지역도 있어서 소방변호사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

이용호 의원 안을 기반으로 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거는 소방관들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억울한 소송을 당할 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방청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신설된 만큼 보다 실효적인 법률자문지원단이 구성되어 소방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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