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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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12.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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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한 노인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길”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이사장 오윤덕 변호사, 이하 사랑샘)이 지난 8일 오후 3시 삼창프라자 11층 회의실에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배숙경, 이하 노인보호기관)과 노인인권 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법적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을 위한 법률지원활동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노인보호기관의 법률상담 지원 ▲노인관련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해석과 입법 청원 ▲노인보호기관의 직원교육용 교재 법률 검토 및 교육 ▲노인보호기관 직원이 이동상담 중 추출한 법률문제 검토 및 지원 ▲기타 제반 법률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공익전담 김수경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노인보호기관에서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 사진 사랑샘 제공

오윤덕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이 협약이 자그만 불씨가 되어 급증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배숙경 관장은 “현장에서 고민했던 노인문제들을 법률과 연계해서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입각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므로써 법조인들에 의한 사회정의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와 공익문화 확산 등에 적극 기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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