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한 화상공증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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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한 화상공증시대 열린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12.1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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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공증 도입 등 ‘공증인법’ 개정안 공포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앞으로는 민원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나가지 않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만으로도 전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1일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고 ▲공증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새 공증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나 화상공증 제도 관련 개정규정은 2018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번은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새 공증인법에 따라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공증 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돼 편리해진다.

화상공증의 대상범위는 법인의사록․정관 등 사서증서의 인증에 한정되며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화상공증의 대상이 아니다.
 

화상공증이 도입되면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이 공증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등 공증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이 절약되어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또한 화상공증 시 대면과정 전체가 녹음‧녹화되어 저장되므로 향후 관련 분쟁발생 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비대면공증 등 일부 잘못된 공증 방식도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증사건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브로커 및 그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 대한 처벌규정(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신설됐다.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법인의사록 참석인증)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돼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가 제고된다.
 

▲ 자료: 법무부

법률 개정전에는 공증인 B의 단골고객인 A회사가 과천 소재 회사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공증인 B가 참석하여 인증하는 이른바 참석인증을 원하는 경우, 공증인 B사무소가 서울중앙지검 관할이라면 참석인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후에는 공증인 B가 법무부장관 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과천 소재 A회사본점에 출석하여 참석인증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A회사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

이밖에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에 대해 인증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더욱 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공증 접근성이 증대되고 공증업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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