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 130명 선발...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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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 130명 선발...역대 최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12.08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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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3월 10일 시행…헌법 과목 추가
2019년 졸업자 추천 자격 요건 변경

[법률저널=이인아 기자]2018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시험이 3월 10일 실시된다. 선발인원은 130명(행정분야 80명, 기술분야 50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또 내년 시험부터는 필기 과목에 헌법이 추가되며, 동일인 재추천이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2018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계획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선발인원을 보면 2013년 90명, 2014년 100명, 2015년 105명, 2016년 110명이었고 올해는 120명이었다. 내년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10명 늘어난 130명이다. 필기시험일은 올해보다 2주가량 늦춰진 3월 10일이다.

가직 지역인재 7급 시험을 보려면 각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학과성적 상위 10%이내, 토익 700점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자 등 일정자격을 갖춘 후 학교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된 학생에 한해 서류, 필기,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정해지게 된다.
 

이에 원서접수 시 각 학교별 담당자 추천, 추천 서류 제출 등 과정이 필요하다. 단, 내년부터는 공정한 응시기회를 부여키 위해 동일인 재추천이 금지된다. 지역인재 추천제로 학교장 추천을 1회 이상 받은 응시자는 추천이 불가한 것이다.

학교 측은 1월 31일~2월 12일 학교담당자 정보 및 추천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2월 8일~12일 사이버고시센터에 접속해 학교추천대상 전원의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응시자에 한해 3월 10일 필기를 치를 수 있다.

국가직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은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로 치러진다. 내년 시험부터는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헌번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PSAT 성적 순으로 필기합격자가 정해지 게 되는 것이다.

필기합격자는 4월 6일 발표되고 4월 25일~5월 2일 서류전형, 5월 19일 면접을 거쳐 6월 1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최종합격자는 2019년 상반기 중 수습근무를 시작,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최근 국가직 지역인재 7급 평균 경쟁률을 보면 2014년 4.7대 1(100명 선발에 474명 지원), 2015년 5.9대 1(105명 선발에 629명 지원), 2016년 6.3대 1(110명 선발에 702명 지원), 2017년 5.0대 1(120명 선발에 608명 지원)이었다.

▲ 2018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시험일정/출처:인사혁신처

한편 2019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시험부터는 졸업자 추천 자격 요건이 또 한 번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졸업자로 학교 추천을 받을 시 자격 요건을 기존 졸업자에서 졸업 후 5년 이내로 바꿨다. 모든 졸업자가 아닌 졸업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만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9년부터는 현 졸업 후 5년 이내 추천 자격 요건이 졸업 후 3년 이내로 변경된다. 향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수험생 및 학교 측은 이에 유의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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