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영자 사건 “딸이 받았어도 배임수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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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영자 사건 “딸이 받았어도 배임수재 인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0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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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일 일부 무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등의 편의를 봐주고 수십억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과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의 입점업체 선정과 매장 위치 결정 업무를 총괄해왔다.

신 이사장은 요식업체 대표 A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6억원의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했다. 또 (주)네이처리퍼블릭으로터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약 8억 4700만원을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주)비엔에프통상에 주도록 지시했다. 신 이사장은 이 외에도 (주)비엔에프통상을 통해 그룹 일감을 몰아받으며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횡령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딸에게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피고인의 딸이 지급받은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주)비엔에프통상이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 이사장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고 횡령죄 부분 등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및 추징 14억 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외에 (주)비엔에프통상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성을 부정하며 무죄로 판단, 형량도 2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7일 대법원은 딸에게 지급하도록 한 부분과 (주)비엔에프통상에 지급하도록 한 부분 모무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이 부분을 모두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배임주재죄의 행위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거나 혹으 그 다른 사람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적용, 딸과 (주비엔에프통상에 대한 부분 모두 동일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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