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수처’ 아닌 ‘검경 수사권 조정’만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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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수처’ 아닌 ‘검경 수사권 조정’만이 대안이다
  • 이관희
  • 승인 2017.12.01 11:2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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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9월 권고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안을 규모면에서 대폭 축소해서 10월 15일 법무부는 최종안을 발표했고 지난달 20일 정부여당은 이를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즉 행정부 등 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되 검사 25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55명으로 하고, 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2명 추천하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간 협의 후 1명 선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다. 개혁위가 “공수처 설치 목적은 검찰의 ‘셀프 수사’를 차단하고 수사기관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대로 공수처의 핵심 취지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다. 그러나 그러한 식의 견제는 현재의 검찰에 대한 견제효과는 있겠으나 결국 또 다른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 뿐 검찰권력의 수사권독점과 정치적 편향성 등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인 것이다. 박근혜정부하에서 거의 똑같은 논의를 거쳐 2014년 3월 제정된 현행 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공수처’의 도입은 옥상옥의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제도로서 혼란과 과도한 예산만 낭비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지난달 2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마련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인 직선제’ 안이 국민의 검찰로서 검찰의 민주화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목하면서 진정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는 검경간 수사권의 합리적인 조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검찰의 수사권독점을 내려놓고 경찰의 본래 기능인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인정해주면 검경은 수사의 대상을 놓고 상호경쟁하면서 견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찰수사의 대상을 검찰은 물론 법관, 고위공직자, 정치권까지 확대한다면 검찰권력이 확실히 견제되면서 소위 ‘공수처’ 라는 제도는 자연히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도 정신 차려서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검찰 본래의 수사영역인 ‘공수처’ 의 수사대상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검경간 수사대상의 개방은 법치주의 원리상 당연하고 원칙인데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검사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지휘권으로 사실상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경찰수사는 막혀있고 그 결과 검찰의 수사권독점체제로 인한 문제점이 극도로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즉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등 전·현직 검사의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등 최근 1년만 되돌아봐도 검찰의 폐단이 적나라하게 노정되고 있는데 그 해답은 바로 ‘공수처’가 아닌 ‘검경간 수사권 조정’ 인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제2탄을 기대하는 이유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경찰 수사권독립이 ‘시기상조’라고 했던 검찰은 ‘시대착오적 권한을 누리다가 자멸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검경의 관계는 일본 형소법(제192조)에서처럼 상호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검사의 고유기능인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본은 전전 현재의 우리와 같은 검사독점 수사권체제에서 1948년 맥아더 민주화 개혁에 의한 형소법개정으로 경찰에게 체포장에 의한 48시간 독자적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찰은 공소유지와 국가 중요범죄·대형 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 특히 동경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범죄(다나까, 록히드사건 등)수사를 공정히 하는 전통을 세워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되었음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일본 검찰은 일반 범죄(약 98%)수사는 경찰에게 맡기고 공소유지와 고위 공직자비리 등 국가중요범죄(약 2%)에 집중하면서 그 존재의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 검찰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공수처’ 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위 공직자 비리를 포함 모든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종의 역할분담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과정에서 검찰의 통제(보충수사 등의 지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수사권 남용의 여지는 없다. 오히려 경찰수사에 이의있는 부분만 사후통제하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보다 일이 반 이상 줄어들고 검찰본연의 업무인 공소유지와 고위공직자 등 국가중요범죄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검경간의 합리적인 수사권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은 진정한 법치주의 초석으로써 새롭게 자리매김하면서 검찰권력에 대한 진정한 견제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에 대하여는 그것은 민주주의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것이며 1948년 일제경찰의 수준가지고도 이뤄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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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컷 2018-01-19 19:16:11
검경 수사권 분담을 하든지 공수처를 세우든지 하나만 해라. 이것 저것 다 펼쳐놓으니 제대로 되는게 없을 듯 하다..

홍무용 2017-12-03 12:11:40
좋은 글이나 과연 쉽게 실현가능할까요?

합의만되면 당장 시행가능한 공수처가
더 나은 해법이 아닐까요?

어쨌든 판검사의 불법행위 상상을 초월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법기관에 대한 원망 불신이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 2017-12-03 02:57:31
아주 정확한 분석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혜안을 가진 분의 목소리가
사회전체에 퍼져야 됩니다
단순히 제도를 신설해서 당장 가려운곳을 긁는 처방이
아닌 기존의 삼권분립 및 사법시스템 전반을
제고하여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이미지나 근시안적인 사고를
통해서 쉽게 찬동해 버리곤 하지만
이를 경계하고 그 본질적 문제점을
밝히는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인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립시킬 때입니다

국민 2017-12-01 23:04:44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분리에서

ㄴㄴ 2017-12-01 22:28:42
검사장 직선제 하자고 미친거 아님 직선제는 비리에 온상임 교육감 선거 봐도 답나오지 않음 인간적으로 직선제 하면 즈그들이 자리 차리할줄 아나 교육감 직선제 주장했는데 했다. 대가가 비리다. 검사장 직선제 하자고 그러다간 지방유지들한테 검사장들 흡수된다.
자꾸 미국 얘기 하는데 미국은 연방검사장 있어요 일본도 검사장 임명제인데 과거 민주당 정부가 판사 직선제 하려다 516 일어나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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