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제 인력양성, 로스쿨 유인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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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 인력양성, 로스쿨 유인책 있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11.29 13: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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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로스쿨 중 10곳만 「통일·북한법」 등 개설
전문가 양성필요한데...수강인원 저조·폐강 속출
1학점 필수과목, 변시 선택과목 패스제 등 대안..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통일준비 법률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통일법제 분야에 대한 교육이 보편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법제 분야가 로스쿨의 주요 교육 커리큘럼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개설되더라도 지속적이지 못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에게 시험과목도 아니어서 특별한 유인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남북분단 70년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역영에서 동질성이 멀어지고 있는 한반도다. 문화복지를 향해 달려가는 서구 선진국가들에 비해 한반도는 국방력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쏟는 터라 언감생심과도 같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남북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 라는 막연함은 동서독 통일처럼 하루아침에 급히 이뤄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통일 과정과 그 이후를 미리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동시에 고려돼야 할 법과 제도. 이를 두고 ‘통일법제’라 일컫고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이후 완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라고 해석한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정부, 민간, 교육기관 등에서는 통일법제를 연구해 왔고 그 결과물도 두툼하게 쌓였지만 어쩌면 곡식 없는 빈 곳간일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통일법제 연구가 그만큼 실속이 없는, 결코 녹록지 않는 과업이다.

지난 10월 28일 통일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차현일)가 주최한 「제2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이지현 변호사(이지현법률사무소)가 “통일법제연구분야는 2000년대 들어 괄목한 성장을 해왔음에도 지지부진하다”며 “통일법제는 단순히 ‘통일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제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의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에 준하는 광범위한 작업”고 풀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통일법제연구는 지속돼야 한다”며 ‘통일준비 법률가 저변 확대 방안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 지난 10월 28일 통일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차현일)가 주최한 「제2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에서 이지현 변호사가 ‘통일준비 법률가 저변 확대 방안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통일준비역량의 강화 측면에서 특히 통일 준비 법률가의 저변 확대는 단순히 신진연구자의 양적 유입만이 아니라 각 연구자들의 전문성 강화도 함께 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비법조인들의 통일법제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로스쿨에서의 통일법제교육에 주목했다. 통일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넘어 법제까지 정비할 수 있는 핵심주역은 법조인이며, 그 입구가 로스쿨이라는 것이다.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만큼 앞으로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배출되므로 로스쿨 교육에서부터 미래 통일법제전문가들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현 로스쿨 교육과정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아쉬움이다. 이 변호사가 지난 8월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명의로 전국 25개 로스쿨에 통일법제 관련 과목 개설(2009년 1학기~2017년 1학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과목을 개설한 적이 있었던 로스쿨은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대, 10곳이었다.

그 중 외부교수를 초빙해 진행한 특강 형식의 단발 개설이었던 경우 등을 제외하고 꾸준히 개설해 온 로스쿨은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 3곳에 불과했다.

▲ 이지현 변호사가 2017년 8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통해 조사한 2009학년~2017학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 통일준비 과목 개설 내역

고려대는 매년 1학기에 통일관계법, 한국외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학기에 북한법을 개설해 왔다. 전자에는 7~10명이, 후자에는 2~7명가량이 수강했다. 서울대는 2010년, 2012년, 2014년, 2017년 1학기에 북한법 또는 통일법을 개설했고 11~22명이 수강했다.

그 외 7개 로스쿨 중에서는 관련강좌를 개설했지만 수강인원 부족으로 폐강한 사례도 있었다.

이지현 변호사는 “통일법제라는 특수한 영역에 대해 특성화분야가 아님에도 통일법이나 북한법과 관련한 과목을 개설한 비율이 25개 중 10곳(40%)이라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과정이 상당수 로스쿨에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로스쿨에서 통일법제 강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교육기관의 통일법제 교육 의지 부족 ▲통일법제 교육을 담당할 교수 자원의 부족 ▲인력 풀 차원의 통일법제에 대한 무관심을 꼽았다.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사회적 수요 창출에 관한 정부 역할 확대, 법무부 차원에서의 계절학기 또는 실무수습 지원 및 강화, 로스쿨 차원의 자체 노력 등이 제시됐다.

이 변호사는 “로스쿨생들은 당장의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서만 매진하기에도 벅찬데, 변시와 무관한 통일법제 관련 과목에 관심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통일법제 과목을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에 연계시키는 것 역시 현실적 대안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통일법제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하거나 관련 법제도 연구를 위한 용역 등의 발주를 활성화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에 직접 관련성이 없어도 이에 관심에 갖는 로스쿨생이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며 정부의 노력을 특히 강조했다.

그 외 로스쿨에 통일법제 분야 교과목을 개설하되 현행 법조윤리 과목처럼 1학년 때 1학점 정도로 개설해, 법률가로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든 통일법제의 큰 틀에서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재학 중 실무수습의 기회를 통일부, 법무부 등이 제공함으로써 향후 이들이 정부부처 등 공기기관으로 진출하는데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법조인 진출 이후 통일법제 분야에서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쌓고 연구 활동 등을 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대학교·대학원의 통일관련 학과나 연구소,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 비영리사단법인 등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연구, 연수 프로그램, 법률구조 활동 등의 활용을 예로 들었다. 또 재능기부를 통한 통일법제 분야 관심 확대 등이 꼽혔다.

이지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현실적 문제 진단과 함께 발전방향도 제시한 뒤 “우리 삶을 규율하는 모든 법규가 통일 이후에는 크든 작든 개정을 요구받을 수 있는 만큼 통일법제의 주된 수요자는 정부의 일개 부처에 한정되지 않는다. 모든 정부기관과 기업, 개인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통일법제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선행적 인식공유 필요를 강조했다.

다만 “그에 앞서 정부의 통일법제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며 “모든 정책 주체들이 자신의 소관 법령을 통일의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게 된다면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고 자연스레 정부 차원의 수요가 일어날 것이며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변호사의 이같은 연구발표에 대해 관련 토론자들도 뜻을 같이 했다. 다만 각론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주문이 있었다.

정응기 교수(충남대 로스쿨)는 현 로스쿨 시스템 하에서는 통일법제 교육이 각별한 유인책이 없을뿐더러 결정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으로 진단했다.

정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차츰 하락해 학교에 따라서는 50%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통일준비 관련 과목들의 개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되 통일법제 과목을 포함한 일정한 전공선택 과목들을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면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꾸자는 것. 이어 더해 선택형, 논술형, 기록형을 한꺼번에 치르는 현 방식에서 선택형 시험을 분리해 2학년 종료 후 치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렇게 되면 로스쿨의 교과과정 운영이 한결 수월지면서 학생들도 여유가 생겨 통일준비 등의 과목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진완 교수(경북대 로스쿨)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의 혼잡과 이를 제도적으로 가다듬어 가야했던 통일법제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선행적 통일법제연구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박원연 변호사(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지원소위원회 위원장)은 “남북한의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통합을 넘어 사회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규범체계에 따른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통일준비에 있어 통일관련 법률과 제도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며 “통일준비 법률가의 질적, 양적 확대는 통일준비에 반드시 필요하고 신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통일준비의 완성도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인력 저변확대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 지난 10월 28일 통일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차현일)가 주최한 「제2회 통일법제 학술포럼」가 열린 가운데 통일법제 연구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참여자들이 단체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이 외에도 ‘국제법에 따른 북한지역 개입가능성’, ‘통일 과도기의 경찰 직무범위 설정을 위한 통일 전 남북한 경찰행정법령 재편 방안’을 두고서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각계 변호사 등 전문가 발제와 토론도 있었다. 토론에는 통일법정책연구회의 모체격인 ‘통한법전’(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모임)의 로스쿨 재학생들도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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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로 2017-11-29 18:16:34
그런데 변호사 지망하는 사람들이 왜 저걸 수강해야하는지 의문. 저건 실무 나가고 난 다음이나 학자 출신들이 생각할 문제고..뭔가 포인트가 비껴간 느낌

의미없다 2017-11-29 13:47:59
변시통과도 못해서 다들 난리인데 통일법공부까지 ㅋㅋㅋ 수준을 보고 하라고 해야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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