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협 “로스쿨 부정입시 의혹 소송비용청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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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협 “로스쿨 부정입시 의혹 소송비용청구 부당”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1.28 16:04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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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경희대 로스쿨, 정보공개청구인에 500만원 청구
“로스쿨 제도개선 의지없고 본보기 보이려는 행태” 우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부정입시 의혹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에게 해당 로스쿨이 5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협회장 최건)는 27일 부산대와 경희대 로스쿨에 대해 로스쿨 부정입시 의혹 해소를 위한 자기소개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모씨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및 일체의 집행을 단념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경희대학교와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로스쿨에 재직중인 교수의 자녀들이 해당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시존치 전국대학생연합’ 대표인 국민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정씨(만 22세)는 각 로스쿨에 교수 자녀들의 입학과정 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정씨가 청구한 자료는 ①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②아버지가 입학전형에 심사한 사실이 있는지 ③전형요소별 지원자 전체의 점수 및 순위 ④자녀가 아버지의 수업을 수강한 사실이 있는지 등으로 대법협은 “정상적인 입학이었다면 전혀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한법조인협회는 27일 경희대와 부산대 로스쿨이 부정입학 의혹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학생에게 5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2일 개최된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장.

각 로스쿨은 정씨의 청구를 전부 거부하거나 일부 자료만을 공개했고 정씨는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가 요구한 정보 중 ② 또는 ④의 정보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이 내려졌으나 부산대와 경희대 로스쿨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가 정보 일부를 이미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자 부산대와 경희대 로스쿨은 정씨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해 올 3월 31일과 11월 7일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고 그 금액은 부산대 약 280만원, 경희대 약 220만원 등 총 500여만원이다.

대법협은 “22살의 법학과 학생인 정씨가 위 4개 대학 로스쿨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취소소성을 제기한 것은 사적인 목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교육부의 조사가 ‘면피용’으로 이뤄졌고 심시어 그 조사에서 상당한 부정행위가 확인됐음에도 교육부가 입학 취소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스쿨의 부정입학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협이 언급한 ‘면피용’ 조사는 정씨의 정보공개청구에 앞서 있었던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교육부는 처음으로 로스쿨의 입시 부정 의혹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3개년도 로스쿨 입학생 6,000여명의 자기소개서를 조사한 결과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24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대법협은 “부모, 친인척의 이름까지 유추할 수 있는 건이 5건, ‘아버지가 지법원장, 시장, 공단 이사장, 할아버지가 전직 대법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직업을 적시한 사례도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4건의 사례 중에서는 법조인 자녀가 16명, 공무원 자녀 4명,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공단 이사장, 로스쿨 원장, 시의회 의원 자녀가 각 1명 있었고 이는 이른바 ‘고위층’의 입김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위 교육부 조사는 로스쿨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하에 조사 범위가 3개년도에 불과했고 대상 역시 자기소개서에 국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스쿨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대법협은 “이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부산대, 경희대 로스쿨은 현재 군 복무 중인 22살의 대학생에게 약 500만원이라는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며 “이는 부정입학 의혹 등으로 얼룩진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유추될 뿐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잘못된 행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부산대와 경희대 로스쿨에 대해 대법협은 정씨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및 집행의 단념을 요청하며 “명문 국립대인 부산대와 현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는 학교의 위상에 맞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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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1-29 11:25:46
후대에 법학도와 로학도는 확실히 구분될 듯... 쓰레기들...

ㅇㅇ 2017-11-29 11:22:39
와 진짜 희대의 개쓰레기 집단이다ㅋㅋㅋㅋ

아몰랑 2017-11-29 08:18:42
소송은 꼴리는대로 하고 책임은 지기 싫다??

어후... 2017-11-28 21:57:17
20대초반짜리 가지고 뭐하냐 쪽팔리지도않나
진짜 찌질하다...ㅋㅋㅋ
그리고 밑에 어느대학 로스쿨학생인지 부끄럽지도않나
사익소송이면 모르겠는데 저 소송이 과연 국민대학생이
자기이익때문에 공개청구한거라고 생각하나?

이사람들 2017-11-28 21:10:02
대교협 뭐에요? 9급 응시 로스쿨출신변호사라고 조롱하다가 연수원출신 들통나서 망신당한단체 아님?
소송비용...법원이 결정한 정당한 권리를 왜 자신들이 청구하지말라고 하는지 ...변호사들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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