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 법학비전공자 3할 할당제 폐지
상태바
일본 로스쿨, 법학비전공자 3할 할당제 폐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1.24 15:24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준 미달 학생 입학으로 사법시험 합격률 저하”
2019년 입시부터 적용…법학부 연계 코스도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로스쿨이 다양한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법학비전공자 할당제를 폐지한다.

일본 로스쿨은 법학 전공자 및 일정한 수준의 법학 지식을 갖춘 학생을 위한 2년간의 기수자 코스와 그 외 법학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간의 미수자 코스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함으로써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따라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미수자 코스를 입학생의 3할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내 로스쿨도 마찬가지다. 다만 국내 로스쿨의 경우 일본과 달리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법학부가 폐지됐고, 로스쿨 미인가 대학의 법학 전공자보다 상위권 대학이나 자교의 비전공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법학비전공자 할당제가 불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히려 국내 로스쿨에서는 반대로 법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학전공자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 로스쿨이 법학 미수자 코스 3할 할당제를 2019학년도 입시부터 폐지한다. 사진은 지난 9월 22~23일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국내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24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이 법학미수자 할당제 폐지를 결정하게 된 원인은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 때문이다. 로스쿨 지원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로 인한 정원 미달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3할의 미수자를 확보하기 위해 수준 미달인 학생을 입학시키게 되고 사법시험 합격률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것.

당초 일본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수료자의 7~8할이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실제 결과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할대까지 떨어졌다. 특히 미수자 코스의 경우 절반 가량이 3년이라는 정규 교육기간 이내에 수료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법시험 합격률도 매우 저조하다. 올해의 경우 미수자 코스 출신 합격률은 평균(25.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06%에 그쳤다.

참고로 로스쿨 출신 평균 합격률은 22.51%였고 이 중 기수자 코스 출신 합격률은 32.66%였다.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 응시자격을 얻은 예비시험 출신은 72.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중앙교육심의회는 올 봄부터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미수자 코스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했고 지난 22일 ‘3할 기준’ 철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다양한 인재의 확보라는 당초 취지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와 관련해 문과성은 각 로스쿨에 “우수한 법학 비전공자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과성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수자 코스 입학생의 질이 확보되고 사법시험 합격률 상승으로 연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학 기수자 코스의 지원자 감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문과성은 법학부와 로스쿨을 연계해 5년만에 수료하도록 하는 법조 코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재 법학부 4년, 로스쿨 2년으로 총 6년간의 교육을 받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아도 사법시험 자격을 얻는 예비시험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기입학이나 조기졸업을 통해 법학부를 3년만에 수료하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문과성이 추진하고 있는 법조코스는 로스쿨을 연계하는 법학부에 3년 졸업을 전제로 하는 커리큘럼을 만들도록 하는 것으로 대학 입학 단계에서부터 단기간에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를 준다는 점에서 현행 조기 입학 및 졸업 제도와 차별점이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당 2017-11-26 11:16:32
어대요,,,문제인 똥고집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된다....
솔직히 문재인 하는게 뭐인노,,,,돈만 뿌리고,,,돈은 박근혜가 벌어왔는데,,,
근혜도 불쌍타//문재인 하는 꼬라지보면 울라나 조만간 베네수엘라짝난다..
ㅋㅋㅋ콜라1개 10만원되는날 멀지않다.ㅋㅋㅋ

ㅈㄷ 2017-11-25 19:29:39
인정할것은 인정하자.

로스쿨 = 부.권력의 세습

준비생 2017-11-25 11:50:52
결국 일본도 독일처럼 로스클이 사라지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과정인듯. 설명은 복잡해도 이제 5년제 법학과가 된다는 것이네요.사법시험을 이름만 바꾼 변호사 시험이고요. 현재 우리도 건축과는 5년제고, 의학과는 6년제, 약학과는 2년 후 3년해서 5년제 지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