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적 공개’...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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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적 공개’...본회의 통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1.24 11:41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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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24명 중 216명이 개정안에 찬성했고 8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변호사시험은 당초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자의 수험번호와 명단을 모두 공개했지만 합격자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일부 로스쿨생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자의 수험번호만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역에 강한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특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기한 변호사시험 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며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특별 규정인 만큼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합격자 명단 공개 외에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지난 2015년 6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규정에 대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합격자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당초 법사위 제1소위 대안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빠져 있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의원의 수정 제의로 포함됐다.

한편,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포함한 4건의 법률안이 대안으로 폐기됨에 따라 이제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은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만 남은 상태다.

복수의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변호사시험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담고 있는 4건의 법안에 대한 대안법률안이 상정됐지만 순수한 사법시험 존치 내용만 담고 있는 함진규 의원의 발의안은 전체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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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2017-11-24 19:22:09
ㅋㅋㅋㅋ 갑자기 사람들이 실명을 써가면서 2분 간격으로 댓글을 다네 ㅋㅋㅋ
아이고 아저씨.. 왜 이러고 살어..

임현아 2017-11-24 15:22:43
노무현 진짜 당신이 짱임.

최혜지 2017-11-24 15:21:56
방통대로스쿨도 선발시험이라는 꼼수도입해서 변시 합격률 높이려는게 기득권의 생각임.

역시 대한민국 기득권들은 대다나다.

박정하 2017-11-24 15:20:54
그냥 경쟁시켜라.

뭐가 두려운거냐.

사법시험. 로스쿨 경쟁시켜서 우월한 제도가 남으면 끝.

좃같은 논쟁 필요없음.

임나래 2017-11-24 15:18:36
방통대로스쿨이라도 만들어라.

선발시험이네 뭐 꼼수 없는 그냥 순수한 방통대로스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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