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적 공개 법사위 통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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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적 공개 법사위 통과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7.11.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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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대안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신환, 김학용, 김도읍, 황주홍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의 대안이다. 이번 법사위 대안에서 사법시험 존치 내용은 제외되면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이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만 남았다.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 제1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당초 법사위 제1소위 대안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빠져 있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의원의 수정 제의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포함되도록 해 공정성을 더욱 높이게 됐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시험 성적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가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성적을 공개해 시험 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사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성적 공개 관련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법률로 명확히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무부는 2012년 제1회,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때는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공개했지만 2014년 제3회 때부터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밝히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고,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특히 일반 직업인보다 한층 더한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 공적 존재로서 직무수행에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여부, 합격연도 등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합격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교량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면서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을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으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소송을 이어갔지만 2심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그동안 변호사시험은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변호사시험에 관련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여 채용 과정에서의 다른 요인이 고려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법무부가 정보공개에 어깃장을 부렸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최근엔 변호사시험의 각 로스쿨별 합격률 비공개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은 공개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대한 설익은 정책으로 사회적 논란을 키운 것이다. 법무부의 무능이 변호사시험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키운 셈이다. 변호사시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 안착의 정도임을 법무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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