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궐기대회가 열린 23일, 동시에 변호사의 직역 확대를 비판하는 1인 시위가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1인 시위에 나선 최보경 공인중개사(▼사진)는 트러스트 부동산 사건을 언급하며 “변호사 만능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업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의 공인중개업 진출로 논란을 빚었던 트러스트 부동산 사건은 현재 2심 심리가 마무리되고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관해 최 공인중개사는 “트러스트 부동산은 법률자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개업무와 차이가 없다. 또 변호사의 공인중개행위는 쌍방대리 금지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임료는 1100 달라더만. ㅋ 안 맡기고 승소한 사람 봤지롱. 중개사가 훨씬 유식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