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학교육 ‘창의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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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학교육 ‘창의력’ 중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1.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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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국가혁신을 위한 연구 모임, 세미나 개최
“현 로스쿨 교육 변호사시험 위주…제대로 된 교육  안 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조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와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정종섭 국회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이대희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정진근 강원대 로스쿨 교수와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이경숙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 한국법학교수회와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법조인의 요건으로 ‘창의력’과 ‘감성’을 꼽았다. 따라서 법학교육도 기존의 암기 및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이 아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같은 관점에서 현행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우려가 쏟아졌다.

이대희 교수는 “현재 로스쿨 교육은 변호사시험에 몰입돼 있다. IT법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10명이 될까말까한다. 선택과목도 아니라 폐강을 걱정할 정도”라고 전했다. 선택과목의 경우도 변호사시험 준비 및 합격에 용이한 과목 위주로 수강생들이 몰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교수는 “공부할 분량이 방대한 조세법은 10명도 신청을 안하고 조문이 30여개에 불과한 국제거래법은 절반 이상이 몰린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몰입하고 파행적으로 교육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학교육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진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법학은 과거 잘못을 처벌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또 과거 사후적 대처를 하던 것이 이젠 사전적인 역할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로스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로스쿨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학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정 교수는 전문특화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하지 않고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법조인력도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교수는 “중국은 1개 정법대학에서만도 수만명,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의 법조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통상국들 역시 우리보다 많은 법조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며 “인구대비가 아닌 산업규모 대비 변호사 수가 중요하다. 연간 1,500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장철준 교수는 법과대학에서 이뤄지는 학부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3년에 불과한 로스쿨 교육기간 동안 학문으로서의 법학과 변호사 양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대안이다.

장 교수는 철학과 정책, 경제를 아우르는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법학부에서 교육하고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변호사 양성 교육과 결합해 지혜로운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경숙 변호사는 “앞으로 법학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체제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실무가들의 생각”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적 질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법적 질서의 형성을 위해 창의적인 법학자들이 이론적 단초와 아이디어를 사회에 제공해야 한다”며 “현행 로스쿨 체제 하에서 이런 법학교육이 되는지 우려된다. 법학부를 부활시켜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영미법과 달리 텍스트가 있고 이를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우리 법체계에 로스쿨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사시낭인 방지책을 마련하고 학부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 논설위원은 특히 로스쿨은 학문을 위한 교육이 아닌 직업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도입 단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새로운 법학적 도전을 수용해서 새로운 법 이론의 중심지가 되려는 야망이 필요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가열 연구위원은 “요새 학생들은 매우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를 설정하는 능력,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인생을 살아서 아닌가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뭐가 중요한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능력과 감성이 중요하다. 실무적인 기술만 교육하는 건 역행이 아닐까”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 시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스스로 규제·통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최근 중시되는 융합 지식 및 교육에 관해서는 “타 학문 분야화의 통섭 및 융합교육의 전제는 법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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