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일 국회의사당서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전국 회원·로스쿨 교수 및 학생에 참여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총력전을 펼친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즉각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21일 소속 회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1일부터 22일 국회 정문과 3당 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23일부터 24일에는 전국 회원과 로스쿨 교수,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20일 전국 회원과 각 지방변호사회장, 지방회장협의회, 전국 로스쿨, 로스쿨 학생협의회, 로스쿨 교수협의회에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 안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참여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궐기대회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저지함으로써 회원은 물론 국민의 선택권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2003년 12월 31일 개정)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은 있으나 이를 등록할 수 없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이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폐지돼야 한다”며 세무사 명칭 사용 제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동 자격 부여 제도 자체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세무사의 업무는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하며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해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세무, 특허, 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은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직권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2. 7개 영역이나 되는 변호사 업무 영역..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들.. 실력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