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귀농부부 사건 재심, 국민참여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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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귀농부부 사건 재심, 국민참여재판으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11.2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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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청주지방법원 배심법정 223호
배심원 선정부터 판결 선고까지 하루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2009년부터 8년간 이어져 온 박철·최옥자 부부 사건(이른바 ‘충주귀농부부’ 사건)이 오는 11월 27일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경찰과의 실랑이 끝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몰려 지난 8년간 아홉 번의 재판을 받은 박철·최옥자 부부 사연은 여러 번 매스컴으로도 알려져 화제가 됐다.

현 정권이 ‘정치 검찰’을 누르고 그 권한을 일정 부분 경찰에게 나눠주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과연 경찰 조직은 ‘민주 경찰’의 모습을 갖췄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 지난 8월 재심 첫 재판을 마치고 충주지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세 번째 박철 씨, 오른쪽에서 세 번째 박준영 변호사, 맨 오른쪽이 최옥자 씨 / 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박철·최옥자 부부는 귀농을 계획하고 함께 숲해설가 자격증을 따는 등 전원생활을 준비했다. 사건이 있던 2009년 6월 27일 밤에는 마침 수료식이 있던 날이라 회식을 마치고 귀갓길에 당시 고3인 아들을 태우고 오려던 참이었다.

술을 마시지 않은 부인 최옥자 씨가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아들을 태우기로 한 지점에 다다랐을 때 경찰이 음주단속이라며 차를 세웠고, 취기가 있던 남편 박철 씨는 느닷없이 차를 세운 경찰에게 욕설을 했다.

이때부터 양 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부부 측은 경찰이 강압적으로 박 씨의 귀와 목을 붙잡고 차에서 끌어내렸다고 말하는 반면, 경찰은 박 씨가 스스로 내렸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들을 둘러싼 세 명의 경찰 중 한 명은 박 씨가 자신의 팔을 뒤로 꺾었다며 박 씨를 공무집행방해로 몰았지만 부부는 그 경찰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즉 박 씨는 경찰에게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해당 경찰관이 갑자기 스스로 팔을 뒤로 하며 상체를 구부리는 행동을 취해 주변 경찰들이 사인을 알아채고 그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게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안타깝게도 현장을 찍은 영상은 박 씨의 아들이 화면을 가리고 서 있어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오랜 기간 계속되는 재판에서 이들은 억울함을 벗고자 노력했으나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위증죄까지 짊어졌다. 모든 꿈과 일상이 송두리째 빼앗긴 세월이 지속되는 가운데, 드디어 지난 2015년 11월 26일, 위증죄에 대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현재는 이것을 기화로 모든 일의 시발점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배심원 선정, 모두 진술, 증인 신문 등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와 피고인의 최종진술, 판결 선고까지 (11월 27일) 한 날에 진행될 것 같다”며 “우리는 ‘끝내 이기는 진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현재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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