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행정안전부, 국민참여 실질화 위해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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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행정안전부, 국민참여 실질화 위해 머리 맞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11.17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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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주권위원회 설치’ 제안 나와
온라인플랫폼 활성화, 청원제도 실질화 주장도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 14일 오후 1시 반부터 프레지던트 호텔 모짤트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공동으로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지를 담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을 비롯해 관련 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환영사를 전한 이익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민참여를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온 청원제도·행정절차제도·정보공개제도 등을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운 참여제도들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 사진 김주미 기자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제,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로 실질화할 수 있어”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의 연성수 공동대표는 ‘국민주권 제도화 없이 국민주권시대는 꽃 필 수 없다’는 주제의 발제 서두에서 “국정농단의 주축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 된 정치 현실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국민참여 없이 결코 해낼 수 없다”는 시각을 보였다.

그는 “일상적으로 국민주권 수임자들을 감시·견인·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주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는 미국의 시민권위원회를 들었다.

연 대표는 “생활밀착형 법안을 국민이 직접 입법하는 국민발안제, 국가 중요정책과 중요법안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 국가권력을 오남용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 3제도를 도입해 대의제의 폐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러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들 직접민주제도가 대의제와 결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는 그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가 언급한 국민주권위원회 설치의 기대효과는 △헌법 개정과 법률제개정 및 국가·지방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이 적극 반영됨으로써 실질적 국민주권주의 실현 △국민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 예방 및 침해행위 적극 구제 △국민 인사공개추천제도 통한 인사 투명성 보장 △적극적인 국민 권익보호 및 권익침해 구제 통해 억울한 국민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 공직사회 투명성 향상 등이다.
 

▲ 왼쪽부터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이진순 (재) 와글 대표, 최이성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위원,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 사진 김주미 기자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21세기형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표”

정치 스타트업 ‘와글’의 이진순 대표는 국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원스톱 참여행정 시스템에 대한 제언으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진순 대표는 “국민참여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부정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견제, 감시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며, 특히 “디지털혁명이 이러한 국민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국정 참여의 주류는 중장년층과 자영업자, 남성이었다”면서 “더 나은 포용적 민주주의(inclusive democracy와 국민 참여의 확장성을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그룹은 청년과 청소년, 주부층, 통근족들”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따라서 바로 이들이 자신의 일터와 생활터전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고 책임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 대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질’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다.

즉, 좋은 플랫폼이란 공급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기획되고 설계된 플랫폼이며, 충분히 많은 사용자가 충분히 많은 양질의 정보를 남기지 못한다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봤다.

그녀는 성공적인 플랫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시민이 정보를 찾기 편리하게 구성될 것 ▲플랫폼의 목적과 이용방법이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시민의 의견이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 ▲시민이 제안단계부터 제도적 채택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정부가 이 모든 과정에 자의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것 등을 들었다.

이는 곧 직접민주주의적인 시민참여가 성공하게 하는 ‘성공의 조건’이며, 21세기형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 왼쪽부터 박정훈 서울대 법전원 교수,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남철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박철 국회사무처 법제관 / 사진 김주미 기자

“국민의 실질적 참여 위해서는 청원권 검토해야”

청원은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문고’라는 조선시대 용어 또한 청원제도를 친숙하게 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각종 사극과 영화 등에서 상소 등으로 국민이 국왕에게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읍소하는 장면은 제법 익숙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6조상의 청원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권리이거나 현대적 사법제도가 완비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재에는 그 중요성이 반감된 제도”라는 것이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김성배 교수의 시각이다.

그는 “청원권은 자연권적 성격, 청구권적 성격, 참정권적 성격을 가진바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간접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한다”며 “IT정보기술과 정보통신 환경 변화의 수용을 통해 E-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청원권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배 교수가 청원법의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것의 핵심은 ‘패러다임 변화’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원권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개선의 열쇠라는 설명이다.

먼저 형식적 측면에서 청원권을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아닌 ‘청원할 권리’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헌법 개정시 손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상적 측면에서는 민간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청원의 대상으로 확대해야 함을 지적했다. 대기업이나 이익단체 등은 비록 사경제주체의 지위를 갖지만, 중세의 왕이나 귀족보다 더한 현실적 권력과 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은,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한을 갖지 못함에도 불구 백악관에서 E-청원을 받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는 과정들을 마련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SNS나 다양한 매체의 활용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맞춤형 청원창구를 마련할 필요도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또 청원법은 다른 행정법과 달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없으므로 법체계를 단계화하여 청원권 보장의 실질화를 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행정적·행정조직법적 변화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였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되도록...”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 법제연구원 제공

이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감시1팀장이 ‘적극적인 청원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원 운영방향’에 대해 짚어봤으며,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절차법 개선 방향 연구 결과를 발제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국민과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선방향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전원 교수, 최이성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위원,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손윤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가 참여했다.

또한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홍종현 감사원 사무관, 정남철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박철 국회사무처 법제관, 이재완 호서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토론자로 나서 논의에 열기를 더했다.

총 3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의 사회자로는 김미경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폐회사를 전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의 수립, 시행 과정에 소비자, 수혜자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그 결과 정책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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