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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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82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1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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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의 OO공사현장에는 현장 담당자인 부장과 작업반장, 그리고 甲이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문제발생 당일 공사현장의 직원 3명이 모두 참석한 송년회식이 있었고, 회사에서는 매년 송년회식의 일환으로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 가곤 하였다. 1차 회식에서는 술을 체질적으로 잘 마시지 못하는 부장을 제외하고 甲과 반장은 서로 비슷한 양의 술을 마셨다. 2차 회식은 회사 숙소 근처의 단란주점에서 이루어졌고, 甲은 단란주점에 오자마자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계단에서 실족하여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甲은 소를 제기하였다(회식비용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했고, 직원 3명은 회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가장 어리고 직위가 낮은 甲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판결요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참조).

원심은, 甲이 1차 회식 당시 음주 권유나 강요가 없었는데도 자발적 의사로 과음을 하고 2층에 위치한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한 이 사건 사고는 1차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2차 회식 역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甲이 부장 등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식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행위는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가 단란주점 계단에서 실족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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